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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통제 피학대여성의 가해 남편 살해와 정당방위의 문제 - 영국 법제의 발전과 이용식의 계속범 이론 재조명 - = Coercive Control and Self-Defense: When Abused Women Kill Their Ab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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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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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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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고 10여년이 흐른 잉글랜드와 웨일즈나 강압적 통제 범죄화를 위한 황금률적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스코틀랜드에서도, 피학대여성의 남편 살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그러나 강압적 통제가 인식조차 되지 않고 있던 시절, 방어적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였음에도 가해자로 잘못 처벌 받았던 역사는 이제 확실히 뒤안길로 물러나고, 피학대여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규범적 평가를 위한 이론적, 실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강압적 통제 개념의 법적 수용을 시작도 하지 못하여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가 발전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 하겠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시행착오들을 면밀히 살펴서 안정적으로 강압적 통제 범죄를 우리 법체계에도 도입하는 것은, 피학대여성의 남편살해 문제를 넘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 강압적 통제 피해 아내의 가해 남편 살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어떻게 선진화되고 있는지를 강압적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발전을 한국의 형사법 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는 가정폭력 행위 중 하나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형사 범죄로 처벌되지만, 아직 강압적 통제 피학대여성이 학대자를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다만 강압적 통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모살(murder)을 고살(manslaughter)로 만드는 법정 감경 사유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학계와 여성운동계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면 양형으로 해결하는 한국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같지만, 한국의 법체계는 강압적 통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심각한 학대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정 폭력(학대)의 정의 자체가 강압적 통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압적 통제 패러다임의 법적 수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압적 통제 개념이 영국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 국가들에서 발전하고 있어 대륙법계인 우리 형법과 충돌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미법 국가들에서 발전하고 있는 강압적 통제 패러다임을 한국 형사법 체계 속으로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피학대여성의 남편 살해와 정당방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사법적 이론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2016년 이용식이 가정폭력을 계속범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 행위의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던 시도를 강압적 통제 패러다임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강압적 통제 패러다임으로 보완되면 이용식의 계속범적 이론구성은 더욱 탄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될 수 있을 것이며, 피학대여성의 남편살해 문제를 넘어서 강압적 통제 개념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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