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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beyond the liber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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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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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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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terms have a variety of meanings like ‘democracy’ does. In a democratic society, individuals should not be impotent beings against state or society. Nowadays people who live in ‘democratized’ countries suffer from the sense of alienation and impotence. This kind of formalization of democracy might be attributed to a liber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y succeeded in protecting the individual's freedom against state or other people, while they hinde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at their concept of liberty,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ir sphere of democracy collide with ideal of democracy.
When you understand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you need to reflect on the political theories of democracy. Although Constitution opens up a wid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as to the concept and the content of democracy,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to be evaluated as being made mainly on the basis of a liber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They have limited the possibilities of direct democracy, and they have been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which are valued as touchstone of industrial democracy. They also have reduced the feasibility of social rights, making them substantially empty.
Supposing that liberal democracy has reached its limit, a search of ways to advance democracy is indispensable. For the sake of it, a rich diversity of political theories of democracy needs to be grafted on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민주주의라는 말만큼 다양다기하게 이해되는 용어도 많지 않을 것이나, 민주주의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국가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민주화’된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날 목도되는 민주주의의 이런 형식화는 상당한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에 기인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다.
자유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일정하게 지켜내는데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자유의 개념, 대의제, 민주주의의 적용영역 등의 점에서 적지 않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성취를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헌법원리로서 규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에도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내용에 관하여 개방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전개함에 있어 비교적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해에 토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헌법적 허용성을 대단히 좁혔고, 산업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노동기본권 신장에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가능성을 극히 좁혀 실질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오늘날 어떤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면 다기하게 발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이론을 대안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 헌법원리와 접목시켜 한 단계 고양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탐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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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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