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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court’s decision on the church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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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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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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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s of church disputes not being able to be resolved in an ecclesiastical court, but moving to national court are growing.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introducing recent court’s decisions regarding church disputes that pastors or believers must know, and made some proposals on these issues. The reason for placing emphasis on these points i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ologians or pastors to understand what kind of disputes in relation to church is taking place, and what decision National court makes on church dispute, and to prevent this dispute in advance. First of all, regarding church property, the court regards church property as collective ownership, and an individual cannot claim ownership of property once property is vested in the church. If the church is divided, division is not accepted due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in 2006, but if 2/3 of the members leave a church, left members are approved to have collective ownership of property.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settle church property by having majority vote, and approval to have collective ownership must go to remaining members of church. Also, as qualification for church members regarding church property dispute can be problematic,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is precisely in the article of association. Secondly, the court’s fundamental approach to church’s trial on discipline is not getting involved in it, but regarding the status of an individual, it is said to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However, looking at church’s trial on discipline related issues, problem with inconsistency is found. In this regard, it is proposed that the church’s trial on discipline is excluded from judicial review, and that only those cases with illegal acts or with violating procedural regulation should be subject to the judicial review. Lastly, the court needs to expand its interpretation of obstruction of worship which is only in times close proximity to the service, and regarding theft and embezzlement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about these issues by looking at relevant legal disputes. Furthermore, if it is not possible to resolve church disputes inside the church, it is suggested to receive help from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specializes in resolving the church’s disputes, not by the National Court of Justice. Eventually, it is desirable for the church itself to strengthen reform and voluntary regulations to give no room for the judiciary to intervene, and the judiciary should also settle itself without involving in any church disputes.
더보기교회 분쟁을 교회 재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알아야 할 교회 분쟁 관련 법원의 판결들을 소개함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법원은 교회 분쟁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를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법원은 교회 재산을 총유로 보고 있으므로 일단 교회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 개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교회 분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년 판례 변경을 통해 분열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2/3이상이 탈퇴한다면 기존 교회의 재산을 잔존교인이 아닌 탈퇴교인의 총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 재산을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잔존교인의 총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교회 재산 분쟁시 정족수 산정을 위해 교인의 자격인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개인의 신분상 지위와 관련한 권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 관련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법행위나 절차적 규정 위반이 있는 권징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평소에 교회의 권징 관련 내용 및 절차를 미리 교인들에게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예배와 인접한 시간만 예배 방해죄를 인정하는데 이를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 절도죄와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법적분쟁들을 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회의 분쟁을 교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법원이 아닌 교회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독립적 기구에 의해 도움을 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스스로 자정과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도 가급적 교회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교회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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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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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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