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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복지의 시장화와 케어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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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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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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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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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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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시장화에 따른 문제를 일본의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였 다. 또한 복지시장에서 발생하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둘러싼 제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에서의 복지의 시장화는 규제완화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규제완화란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활동영역을 최소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 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 행정개혁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규제완화가 목표로 하는 자기책임 원칙과 시장원리 하의 사회에 서는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약속된다. 그리고 기업의 창의적인 연구에 의 해 시장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열린 시장경쟁에 의해 가격 저하가 발생하여 소비자인 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완화정책은 자유경쟁의 결과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여 실업문제 및 고용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또한 규제완화정책은 사회의 활력·이노베이션(innovation)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전 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승자·패자라고 하는 관점 하에 경쟁의욕을 부 추겨 그 결과 빈부 격차의 확대를 용인할 수 있다. 개호보험과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 말하는조치에서 계약으로라고 하는 전환 은 자기책임 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식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규 제완화정책에 종속형태로 성립되어진 것이다. 이것의 실행목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공적 책임성을 해체하고 복지의 시장화·분권화라고 하는 시장시스템으로의 전 환을 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장시스템 하에서의 케어매니저들은 사회복지 본연의 사명인 생존권 보장 과 개호보험 이용자를 위한 공평한 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역선택’ 에 활용되어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질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본 고는 이러한 복지시장화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 양보험 실시에 따라 복지의 시장화가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모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clear a problem to which japanese social welfare to be introduced a market principle under the influence on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are management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gives trouble. To approach such a prupose of study, a complex verification how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gives an effect on the subject of rights of a right to live was carried out through grasping a actual condition by means of scientific consideration on politics, economics, etc and collection of news data. With the above consideration, the effect that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give right to live, so to speak a fundermental mission of social welfare will be verified. Japanese social welfare reformation bases on the Neo Liberalism. The government employed the pluralism and quasi-market of the welfare system to maintain a healthy state of the government finances. For the result, the supplier of the individual residency service for the elderly became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and turned into quasi-market. And the usage of the service changed to a contract system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s. In the conclusion, we hold up the subject, that is required today, of local welfare with arranging the contradi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in Japan from the abov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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