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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성취 방해 법리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12. 29.선고 2022다266645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aw of Obstruction of the Achievement of Conditions under Civil Law-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2Da26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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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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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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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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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 제1항을 읽었을 때,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부 권리이기만 하면 본조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가진 권리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나 민법 제150조 제1항을 통해 보호될 수 없는 권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조건부 권리가 민법 제150조를 통해 보호받기 위한 이른바 ‘권리의 자격’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은 조건부 권리에 관한 민법 제147조~152조에 대해 ‘기대권(期待權,Wartrecht)’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조건부 권리자가 가지는 지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기대권이 무엇이고, 단순한 법익상태인 ‘기대’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대권’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민법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기대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기대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승인이 필요한데, 그 표지는 ① 완전권의 내용을 충분히 특징 지울만한 중요한 내용적 선취가 있는가② 조건부 권리의 채무자가 조건부 권리자의 완전권 취득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가 라는 두 가지이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방식에 입각할 때, 원고의 조건부 권리가 위 두 가지 표지를 갖추지 못하여 ‘기대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을 통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시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계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는지’라는 가정적 인과관계 요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조건부 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요행성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권리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본조의 취지 및 민법 제148조와의 관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밝힌다.
결국 조건성취 방해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로 논의 되는 사례들이 실은 본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이른바 ‘권리의 자격’문제이며, 증명이 어려운 ‘인과관계’문제와는 분리시키는 방법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길임을 주장한다.
When reading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 it is easy to think that what the right holder has is a conditional right and that he or she can be protected under this Article. However, the target judgment concluded that the plaintiff’s rights are conditional rights, but they cannot be protected through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If so, the question arises as to what the so-called “qualification of rights” for conditional rights to be protected through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Recognizing that Articles 147-152 of the Civil Act on conditional rights are provisions enacted based on discussions on “Wartrecht,” this question is resolved by first examining the status of conditional rights holders with the lens of “right to expect.” In this paper, it is revealed that our civil law seeks to protect the “right to expect” not just “anticipation” by discussing the criteria for what the right to expect is and how the simple state of legal interest is distinguished from the legally protected “anticipation.” Social approval is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a “right to expect,” and there are two signs: ①whether there is an important content preference to sufficiently characterize the content of full rights, ②and whether the debtor of conditional rights cannot unilaterally interfere with the acquisition of full rights.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target judgment stipulates that the Plaintiff does not deserve protection through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 because the Plaintiff’s conditional rights did not meet the above two signs.
In addition, in relation to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necessity of the hypothetical causal relationship that “a causal relationship that conditions would have been achieved without interference is required.” However, since conditional acts essentially have a characteristic of fluke, it is reveal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prove them to the conditional right holder due t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nd Article 148 of the Civil Act.
In the end, cases discussed as causal issues in the case of obstruction of condition achievement are actually so-called “qualification of rights” issues, such as the case of this target judgment, and it is argued that separating them from the “causal relationship”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prove is the way for law users to secure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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