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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교육 및 교과과정 = Teaching Local Autonomy Law and its curriculum in Law School
저자
홍정선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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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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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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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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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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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will introduce new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in March 2009. The 25 Korean law schools will emulate the US system that requires three years study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degree. This will replace the current practice of training the newly admitted lawyers for two year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US style law school system was created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lawyers ahead of the opening of Korea’s legal market.
(2) As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reflects, the stronger legal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is need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s in 1995.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ciation has been the primary resource in this area and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open up for more discussion among the member community.
(3) The legal notion of local autonomy law can be defined as the regulation of leg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organizational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organs,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4) The local autonomy law class can be taught as below;
<표>
(5) Article Two of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stipulates that “the educational goal of new law school is to prepare lawyers with specialized skill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local autonomy law should be taught as one independent subject and not as a par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class. Constructing separate local tax law, local finance law and local official law classes will also help law schools to cultivate law students' legal knowledge in this area.
(6) There are many ways to teach local autonomy law but the two main methods of teaching would be the traditional way of lecturing and using case method. The traditional lecture is more suitable to cover the substance of law within the time frame given; however, the case method is favored among those who seek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It is hard to present a mathematical number or a set standard as to how much time should be allocated to each method, but the class should be taught both in lecture style and the case using method.
(1) 한국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법조인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25개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다.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로스쿨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시험(사법시험)을 거쳐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는 조만간 사라지게 된다.
(2) 지방자치제가 199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이제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로스쿨에서 지방자치법강좌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교육이념의 구현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연구와 교육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회원들의 의견교환을 위한 소재의 하나로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3) 공법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고, 형식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 실질적 으미로 파악한다.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기관)의 법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법관계(재정법관계와 경제법관계 등 포함) 및 공법상 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의 법관계 등의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4) 필자는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강좌의 내용별 강의시간 수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표>
(5)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강좌는 행정법각론(행정법Ⅱ)의 한 부분으로서 강좌가 아니라 독립된 과목으로의 지방자치법 강좌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추구하는 로스쿨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도 독립된 강좌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6) 크게 보아 지방자치법 강좌의 수업방식으로는 전통적인 강의방식과 사례연구방식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강의방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적합할 것이고, 사례연구방식은 심도 있는 이해에 유익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연구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조화의 방법과 정도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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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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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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