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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 The Interests of Remedy in the Unfair Dismissal Remedy Procedure and the Interests of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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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소를 각하(却下)해 왔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종국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동 판결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해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Until recently, i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as terminated after an employee filed a claim for unfair dismissal, the court dismissed the complaint filed by the employee. The court’s attitude negatively affe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unfair dismissal claim. Particularly, it was pointed out that the fixed-term employees are virtually unable to get relief.
Recently,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n employee retires to full retirement age after filing a claim for unfair dismissal, the benefit of the remedy will be retained if it is necessary to be paid during dismissal. The ruling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fits of unfair dismissal claims and the appeals of a retrial cancellation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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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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