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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난민의 지위별 법적 권리에 관한 검토 = Eine deutsche rechtliche Überprufung der gesetzlichen Rechte von Flüchtlinge nach dem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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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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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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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난민은 난민신청자, 비호권이 인정되는 자, 난민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보충적 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강제퇴거금지를 확정 받은 자, 재정착난민 등으로 분류되어 지위에 따라 상이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독일이 난민의 지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난민 인정자 등이 독일사회로 빠른 시일 내 탁월하게 통합되기를 바라는 독일의 정책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난민수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의 사회적 지원과 동시에 난민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차원의 사회적 지원과 난민의 협력의무의 조화는 2016년의 ‘난민통합법’의 제정목적에서도 드러난다. 난민통합법은 난민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연방차원의 법률로서, ‘지원과 의무’를 모토로 하여, 특히 난민들의 독일어 조건 강화 등 통합교육 강화와 노동시장편입기회 확대와 보다 엄격한 주소지의무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난민통합법에서는 통합과정, 교육 및 취업에 대하여 독일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난민들의 협력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의 난민들은 지위의 인정단계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체류, 거주, 의료, 생계, 취업, 교육,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 등 각종 사회적 급부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의료, 주거, 생계비, 취업, 교육 및 기타 사회보장서비스 등에서도 독일인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이와 동시에 ‘통합교육과정’등을 이수할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독일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은 난민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난민들이 체류허가증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독일사회로 통합시켜 독일인과 같은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독일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역할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ine gesetzliche Studie uber die deutschen gesetzlichen Rechte von Fluchtlingen nach dem Status. In Deutschland werden Fluchtlinge in verschiedene Kategorien eingeteilt: Fluchtlinge, Anerkennung der Asylberechtigung, Zuerkennung des Fluchtlingesschutez, Zuerkennuing des subsidiären Schuzes, Feststellung Abschiebungsverbot, Resettlement-Fluchtlinge, die je nach Status unterschiedliche rechtliche Rechte haben und gleichzeitig entsprechende Verpflichtungen auferlegt werden können. Die Tatsache, dass Deutschland den Status von Fluchtlingen unterschiedlich reguliert, lässt sich mit der politischen Absicht Deutschlands interpretieren, dass Fluchtlinge schnell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integriert werden können. Die Grundlage dieser Politik besteht darin, dass die Verantwortung und Verpflichtung der Fluchtlinge selbst hervorgehoben werden muss, während die deutsche soziale Unterstutzung fur die Aufnahme und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wichtig ist. Die Harmonisierung der sozialen Unterstutzung und der Zusammenarbeit von Fluchtlingenzeigt sich auch fur den Zweck des “Integrationsgesetzes” von 2016. Das Fluchtlingsintegrationsgesetz ist das erste Bundesgesetz, das zur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erlassen wurde. Es zielt auf die Stärkung der integrierten Bildung, die Ausweitung der Arbeitsmarktbeteiligung und strengere Bestimmungen uber die Wohnsitzauflage, insbesondere auf die Stärkung der deutschen Sprachbedingungen, ab. Das Integrationsesetz enthält die Unterstutzung Deutschlands fur den Integrationsprozess, die Bildung und die Beschäftigung, aber auch die Verpflichtung zur Zusammenarbeit von Flüchtlingen.
Das heißt, Fluchtlinge in Deutschland können je nach Stufe der Anerkennung eine ganze oder teilweise Unterstutzung fur verschiedene Sozialleistungen erhalten, wie Aufenthaltsdauer, Aufenthalt, medizinische Versorgung, Lebensunterhalt, Beschäftigung, Bildung und andere Sozialversicherungsdienste. Wenn der Fluchtlingsstatus anerkannt wird, hat er die gleiche Stellung wie die Deutschen in den Bereichen Medizin, Wohnen, Lebensunterhalt, Beschäftigung, Bildung und andere Sozialversicherungsdienste und wird gleichzeitig das Recht und die Pflicht erhalten, den “Integrationsprogramm” zu absolvieren. Auf der anderen Seite unterstutzt Deutschland die Fluchtlinge, die eine Aufenthaltserlaubnis erhalten haben, aufgrund der Tatsache, dass die Fluchtlinge durch die Aufenthaltserlaubnis das Recht erhalten haben, Arbeit zu machen. Dies ist nicht nur eine humanitäre Unterstützung fur Fluchtlinge, sondern auch eine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um als ein weiteres Mitglied wie die Deutschen an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Gesellschaft teilzunehm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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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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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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