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새로 쓰는 지방세법 정비 방안 - 취득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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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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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7(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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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의 세법에서 다시 쓰기 사업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 영역에서도 그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 쓰기를 시범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였음.
○ 이에 과세요건론에 부합하는 입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도록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부합되는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취득세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 체계에 부합되도록 법조항 간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임.
- 또한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의 법조문 문안이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현되도록 법령 정비에 관한 기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맞춘 법문장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국회 법제실의 「법제실무 기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 상의 법령 정비 기준 사항과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세 등 다른 법률 영역에서 진행된 다시 쓰기 사업 사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음.
- 국회 법제실의 법제실무 기준과 법령정비기준 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맞는 법령 정비 기본 기준을 제시하였음.
- 세법 분야에서의 국세기본법 다시 쓰기 사업의 사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민법에서의 다시 쓰기 사업에 관한 결과들을 검토하여 세법과 관련하여 법률을 다시 쓰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들에 대해서 시사점을 파악하였음.
○ 제3장에서는 과세요건론과 지방세법 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연구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지방세법상의 조문 간 배치, 체계의 정합성들을 도출하여 그 내용을 정리 · 제시하였음.
- 과세요건 사실의 실정법상 배치기준과 그 체계의 정합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함.
- 과세요건사실 7요소(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귀속관계, 소속관계, 과세표준, 세율)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에 부합되도록 지방세법 체계를 재정비할 때,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함.
- 현행 취득세의 조문 배치와 체계는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착안하여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로 나누고, 계산적 요소와 납세의무 확정 등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세법 제1조에서부터 제22조의2까지의 내용을 다시 재개편하여 각 조문별 구체적인 이관, 개선 안에 대해서 제시하였음.
- <표-2> 지방세법 취득세 부문 체계 개선안 제시 사항에 맞춰 현행 규정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재개편한 내용들과 법문언 수정 및 법문장 작성이 개선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시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개선 조문안들은 취득세의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 조문의 체계적 정합성과 취득세 과세 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편할 경우에 대해 제시하는 안임.
□ 정책제언
○ 지방세법 역시 특정 영역으로 분할하여 세목 간 세법을 분법 또는 체계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일반적 ‘1개 세목 1세법주의’와는 다르게 여러 세목들이 하나의 세법 안에 정리되어 편제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성으로 이해관계자(납세자, 세무공무원 등)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하게 지방세를 하나의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게 연계되어 그 내용 수준을 전문가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세목별로 영역을 무리지어 재개편하는 등 체계화하는 진행이 필요함.
○ 취득세제상의 외형상 문제 등이 아닌, 내적 문제, 세부적인 주요 쟁점 사항을 정치(整治)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방향에서의 구조와 내용이 제시된 가운데, 개별 주요 세부 쟁점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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