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 규제 : 네티즌 펀드의 경우를 중심으로 = Regulation on public offering of holding in undisclosed association : focused on netizen fund
저자
양기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0(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Undisclosed associations are kind of association contract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and no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in this subject. However, 'netizen funds' which raise money for investing certain culture product have been revitalized since a few years ago and some of netizen funds have taken the form of undisclosed association. Therefore, positions are presented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for netizen funds are needed in consideration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concerning the netizen fund by KangJeGyu & Myung Films for the movie 'An-Nyong, Hyeong-Ah', possibility of regulating was considered by authorities.
On this occasion, we need examination about how to regulate public offering of investment shares of undisclosed associations properly. When business managers of undisclosed association collect money from investors(undisclosed parties), these undisclosed parties get more exposed to financial risks of business managers.
Since there had been disputes about how to regulate netizen funds related to 'An-Nyong, Hyeong-Ah' in 2004, related laws and decrees have been revised to meet needs of capital market which has developed rapidly. However, in-depth studies are still necessary about how to regulate public offering of investment shares of undisclosed associations for the purpose of appropriate investor protection.
익명조합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종의 조합 계약으로, 종래 그다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분야였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문화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공모하는 네티즌 펀드가 활성화되었고 적절한 규제의 적용 없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네티즌 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던 와중 2004년도에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 펀드 익명조합의 법 형식을 사용하여 영화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집한 강제규&명필름의 <안녕,형아>를 둘러싸고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에 대한 공모를 둘러싸고 규제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다.
차제에 일정 사업의 운영을 상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익명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익명조합 형식으로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익명조합원인 투자자가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단독 재산으로 귀일되기 때문에 영업자의 파산 둥 재무적인 위험에도 더욱 취약하다.
<안녕,형아>와 관련된 네티즌 펀드에 대한 논란 이후, 그 뒤 자본시장의 신속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법들의 제 ‘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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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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