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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Domestic International Law Cases in 2024
저자
박현석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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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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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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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87(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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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국제법 분야 중요판례에 대한 간략한 평석이다. 평석 대상으로는 ①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과 ②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을 선정하였다. 사건①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입법 의무는 검토되지도 않았으며, 이 규약에 따른 입법 의무의 이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예컨대 이 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 사건②에서 헌법재판소는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보았지만, 이들을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재한외국인과 비교했을 뿐 대한민국 국민과 비교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관련 조항은 고려하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난민협약 제23조는 외면한 판시라는 면에서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at a brief comment on the major international law cases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2024. Two cases are selected for review : ① Case concerning the omission of legislation to pay compensation for detention of foreigners in protection camps or waiting facilities for repatriation. ② Case concerning the exclusion of the refugees recognized as such from the eligible recipients of the ‘emergency relief and assistance fund’. In case ①, the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the duty of legislation cannot be deduced unless the Constitution explicitly imposes, or is construed to impose, on the National Assembly the duty to legislate, even i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ICCPR explicitly requires States to make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As a consequ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obligation of legislation explicitly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ICCPR. This finding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obligation of legislation could only be dealt with in an international organ, especially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case ②, the Court finds that the exclusion of refugees recognized as such from the eligible recipients of the ‘emergency relied and assistance fund’ amounts to a violation of the right of equality, while the Court compares the refugees recognized as such only with immigrants married with Koreans and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but not with Korean nationals. This reasoning seems unusual in that the Court takes into account onl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Basic Law on the Treatment of Aliens in Korea but not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ough the Convention have the same legal validity as the Basic Law in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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