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2조 본문과 제706조 제2항의 관계 :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 The Relation between Article 272 and Paragraph 2 of Article 706 of the Civil Law
저자
최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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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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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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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rticle 272 and paragraph 2 of Article 706 of the Civil Law. It is stipulated in Article 272 of the Civil Law that none of the persons having partnership-ownership of a piece of property may dispose of or make alterations to the prope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s having partnership-ownership. According to paragraph 2 of Article 706 of the Civil Law, the management of the partnership affairs shall be decided by the majority of the partners.
The property of a partnership is the only thing subject to joint ownership in the Civil Law. For that reason, Article 272 and paragraph 2 of Article 706 of the Civil Law contradict each oth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when both stipulations contradict each other on a case about a disposition of or alterations to the property of a partnership, an organization formed by the partnership contract that is paragraph 2 of Article 706 of the Civil Law shall control.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is contrary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a partnership and the purpose of its legislation. Furthermore, it contradicts the former judgment of the court. Although there are designated managers, they can not make a contract bring a disposition of or make alterations to the property of a partnership without the consent of all partners.
대상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된 자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분양승계계약이 적법한 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1심 법원은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272조 본문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행위(특별사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
706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합의 특별사무는 수인의 업무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계약이 아닐지라도,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선임된 업무집행자 1인이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이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민법은 물권편의 공동소유부분에 합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채권편의 조합부분에 조합의 재산관계(제704조)와 업무집행방법(제706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합재산은 민법이 합유로 규정하는 유일한 것이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행위를 조합의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 보고 민법 제706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면 민법 제272
조 본문은 사문(死文)으로 된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소위 ‘과반수 동의 방식’으로써 결정하는 것은 현행 민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대상판결에 나타난 대법원의 태도는 조합체의 합유관계 성립에 대한 동법원의 이전 판결과도 모순된다. 민법 제272조는 조합의 특별사무 중에서도 조합재산을 처분⋅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조합의 설립 목적에서부터 그 목적의 달성, 조합의 존립에 이르기까지 불가결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가중된 민법 제272조 소정의 ‘전원 동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조합의 본질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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