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iability Assessment and Experience Rules of Victim’s Statement in the Criminal Case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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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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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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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경험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국내 판례와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1부는 비교법적 연구에, 제2부는 국내 판례 및 하급심 판결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박용철 초빙연구위원 집필)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중 ‘특히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기반한 평가에 대하여 보통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이다.
여타의 형사사건과 비교할 때 목격자와 같은 직접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법관의 기준으로 우리 판례상 제시되고 있는 경험칙에 대한 일반적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주로 보통법계 국가에서 직업 법관 또는 배심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험 및 경험칙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성폭력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관의 경험칙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일반인의 ‘통념’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과학법칙에 준할 정도의 확실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성폭력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경험칙은 진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확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칙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폭력 형사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배심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한하고 있는 보통법계 국가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배심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험은 법관의 경험칙에 비하여 자의적이거나 주관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보통법 국가들의 법원은 배심원 설명의 형태로 배심원들의 자의적인 경험의 적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편견 배제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설시한 최근 법원의 입장과 공통되는 측면이 있다.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관의 경험칙은 법관이 주관적인 사고 형성 과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과 수많은 동종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사건 내용에 기반한 내용의 집합체이다. 그러한 기준은 모든 성폭력 범죄사건에다 유용한 잣대로 기능할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자연과학법칙에 달하는 정도의 엄격한 확실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나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험칙을 갖고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경험칙은 편견을 갖지 않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요구는 법관이 사실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가능한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여 그러한 진술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제2부(이선미 연구위원 집필)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중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법리가 형성·발전되어 왔다. 특히 진술의 내적 요소, 즉 내용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경험칙의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는 판례가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어도 경험칙은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는 명제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2016년까지 판결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들 중에서 사건명 및 검색어를 이용하여 선별한 판결문 474건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선언하고 있는 경험칙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볼 때, 판결문에서 경험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명제는 크게 몇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어느 사건에서 경험칙이라고 제시하는 명제가 다른 사건 에서 내지는 동일 사건의 다른 심급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현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경험칙이 과연 진정한 경험칙에 해당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명제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대, 그 명제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 대상 판결들에서 유·무죄 결론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은 관념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발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인식과 의지가 개입되는 사정을 경험칙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피해자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선언하는 경험칙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마다 서로 다른 개별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갖추기를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experience rules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which is one of the main evidences of criminal cases in sexual violence. This study is consisted of two independent parts; the first part focuses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in regards to the experience rules, and the second part focuses on the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lower court judgments of criminal cases in sexual violence.
Part 1 by Yong Chul Park is a comparative legal study mainly focusing on common law countries in the assessment of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cases, in particular on whether the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rules.
This study confirms the general discussion of experience rule presented in criminal cases as the basis of judges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one of the important evidence of guilt in a sexual assault criminal case, which is absolutely lacking in direct evidence such as witnesses, and examines the details of the experiences or the experiences rule used by professional judges or jurors, mainly in common law countrie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The judge’s experience rule in order to screen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s in a criminal case of sexual violence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conventional wisdom of the general public, but should be the thing of high probability or of same degree of certainty as the science law. In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and criminal cases, the experience rule is used a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statements, which cannot be arbitrary or uncertain. Therefore, the term, experience rule suggests many things in common law countries that emphasize the role of jurors in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and criminal cases. The experience that a jury uses to ascertain facts is more likely to be arbitrary than the judge's experience rule. Thus, courts in the common law countries in criminal cases of sexual violence are requesting the exclusion of various prejudices in advance to prevent arbitrary application of jurors’ experiences in the form of jury instruction. Such contents of jury instruction has some common ground compared with recent court cases noting gender sensitivity.
Part 2 by Sunmi Lee focuses on critical reviewing the courts’ current practice of victims’ statements assessment based on the experience rules in sexual violence cases.
Judging the credibility of a victim’s statement is not only a matter of evidential value but also a matter of exceptio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regards the requirements for judging the credibility of a victim's statement, Supreme Court’s case law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The case law in this aspect holds that the content of a state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rules. Although the Supreme Court does not specifically suggest the meaning or content of the experience rules applied in criminal cases of sexual violence, the experience rules in this context must go beyond the simple probability to reach the level of proposition with high probability.
Among the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rendered in lower courts across the country until the year of 2016, 474 judgments were carefully selected by browsing the case title ‘rape’ and the core keywords ‘credibility’ & ‘the experience rules’. Through these judgments, judges present propositions with very diverse and specific contents as so-called experience rules. In addition, the propositions that the court suggests as the experience rules in one case are not necessarily accepted in other cases or at different levels of the same case. An analysis has been made to find out whether some propositions that are currently considered as the experience rules in sexual violence criminal cases have reached to the extent of high probability, though it turned out not to be successful.
The experience rules in criminal cases of sexual violence should not be presented anecdotally, but it should be found and tested using a scientific and empirical manner. Especially, in terms of discussing the experience rules with regard to the victim’s intentions
and awareness of his/her surroundings, the judgment that the ‘average victim’ would have acted in a certain way should be ruled out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a judgment how the victim would have behaved in general in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s. Courts should try to judge more deeply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victim and the person itself. The demand for such efforts is understood by Supreme Court’s judgment on ‘gender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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