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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중등학교 체육교사들의 인식조사 = A Survey of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Understanding on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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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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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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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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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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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공교육에서의 체육활동 경시와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체력저하,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 등 한국 학교체육의 어두운 단면들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1월 공포되어 201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학교체육진흥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적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등학교 체육교사들의 의견은 시행령 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근 시행령 제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대한 중등학교 체육교사들의 인식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안사항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현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고 있는 총 중등학교 체육교사의 약 14.5%인 403명(남자=329, 여자=7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대부분(98.8%, n=389)의 체육교사들이 학교체육진흥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법령의 현장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78%, n=315) 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조항(예, 비만학생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생선수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체육진흥법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 학교체육 당사자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다각적인 교육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It is the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that has a goal which allows students to get a balanced body and mind by deciding required facts for invigorating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such as building up students` sports activities and promoting athletic clubs at schools. In accordance with this situation, this paper tried to explore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understanding on the Ac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surveys were collected from 403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14.4% of the total number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independent t-test. The followings are main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Most physical education teachers (98.8%, n=389) correctl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is Act. However, when they were asked whether the Act can be applied to the school setting, 78.2% (n=315) responded ``possibly``, while 10.7% (n=43) said ``impossible.`` Eleven percent of the teachers reported that they ``do not know.`` The results suggested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multilateral collaboration should be considered among the various educational stake holders (i.e., educational governing bodies, parent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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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91 | 1.91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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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03 | 2.0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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