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Judge-run Arbitration in the U.K., and the U.S.,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Judge-Arbi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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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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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6(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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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에 의한 중재에 관해서 커먼로 국가들은 비교법적으로 입장을 달리한다. 영국 (잉글랜드·웨일즈)에서는 중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상사법원(Commercial Court)과 기술건설법원(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TCC)에서 법관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중재법 제25조도 법관-중재인의 상사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현직 법관에 의한 중재는 델라웨어주 형평법법원의 중재(델라웨어주법 제10 장 제349조, 형평법법원규칙 제96조 내지 제98조)가 유일한데, Delaware Coalition for Open Government v. Strine 소송에서 비공개하에 비밀유지되는 형평법법원 중재가 수정헌법 제1조의 재판공개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델라웨어주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델라웨어주 신속중재법(Delaware Rapid Arbitration Act, DRAA)을 시행하여 더 이상 현직 법관의 중재인 직무 수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관-중재인 제도의 비공개성을 둘러싼 헌법적, 소송법적, 중재법적 쟁점에 관한 법적 논쟁의 소지가 크고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윤리적 측면, 중재 대상 측면, 효율성 측면, 실무 적 관점에서 제도의 실시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 단계에서 법관에 의한 중재를 도입,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중재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중재와 관련한 다양한 ADR을 개 발할 필요성이 크다. 퇴직 법관에 의한 중재인 직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중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양성하는 방안과 중재전담법관의 지정 내지 중재전문재판부의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의 일정한 관여하에 법원연계형 중재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법원 산하에 설치·운 영되고 있는 조정센터 소속 상임조정위원이 중재인을 맡는 ‘중재 프로그램’ 또는 조정절차 와 연계한 ‘조정-중재 프로그램’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임조정위원을 활용한 중 재절차는 경륜 있는 법조인의 중재인 직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중재에 비하여 중재인 보수 및 비용을 절감하여 당사자의 부담을 줄 어들게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상임조정위원을 활용한 중재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필요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 상임조정위원의 추가 위촉,중재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심리실의 양적·질적 확충, 사건 관리를 위한 법원 의 인력 충원 등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더보기With regard to the sitting judge-run arbitration, common law countries take different positions. In England and Wales, Commercial Court judges and Technology & Constuction Court(TCC) judges may act as arbitrators based on Section 93 of the Arbitration Act 1996. In Scotland, Section 25 of the Arbitration (Scotland) Act 2010 has allowed judge-arbitrators to deal with cases involving commercial disputes. On the other hand, Delaware Court of Chancery Arbitration(based on 10 Del. Code § 349, Court of Chancery Rules 96-98) was the only cas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rt found that the Delaware’s Arbitration program violated First Amendment Right of Public Access in Delaware Coalition for Open Government v. Strine. Delaware state introduced new chancery arbitration process(Delaware Rapid Arbitration Act; DRAA) not permitting judge-arbitrator any mor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n judge-run arbitration may be controversial issues in terms of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rule and arbitration law.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the new system have not been met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judge-run arbitration is difficult at this stage. Court should have a friendly attitude towards arbitration and develop a series of ADR relating to arbitration. More retired judges are expected to act as arbitrators in the near future. Designating arbitration judges and making a specialist arbitration list in the court are desirable step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lawyers.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court-annexed arbitrations such as (i) an ‘arbitration program’ where standing mediators in court’s mediation centers around the nation act as arbitrators and (ii) a ‘med-arb program(linkage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where standing mediators try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mediation phase and arbitration phase. The new arbitration program can heighten the parties’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er’s expertise and fairness, whereas it can lessen the burden of expenses. Support measures such as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additional appointment of standing mediators, education and training, maintenance of facilities are requir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oposed arbit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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