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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Local Tax Support for Public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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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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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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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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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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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 특정 단체나 법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무를 경감시켜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활동 증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익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지방세 납세 의무 면제 또는 경감은 지방세를 징수하여 공익법인에게 사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익 증진활동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세 경감 또는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된 지방세가 공익법인의 공익 증진 활동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여부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그렇게 지원된 조세 재원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체계 전 단계에 걸쳐 이러한 사항들이 합목적적?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Local governments, which levy local taxes, reduce or exempt certain groups or corporations from local tax obligations. As for public corporations, they are cutting local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real estate us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to promote their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is is because proactive measures, such as reduction or exemption local tax obligations, are more effective in public interest promotion activities than post-action measures that fund local taxe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public corporations.
But providing preferential treatments could undermine tax equity. So, they should be reviewed through strict criteria and supported only if the need is recognized. In addition, if they are not properly used for public interest promotion activities, contrary to the purpose of supporting local taxes,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ossible to cancel the assistance or reclaim the support.
To do so, first of all,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provide tax support for public corporations and what items to support them should be made based on strict standards. And support should be made at an appropriate level. In addition, post-monitoring should be carried out on whether the tax resources provided are efficiently utilized for public work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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