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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경찰책임의 법적 구조와 특징 =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olice-responsibility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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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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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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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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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수많은 긍정적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가상공간에서의 문제가 아닌 현실공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는 공법․사법 어느 분야에 그치지 않고 모든 법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경찰법이론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 그 대상적격의 문제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는 객관적 책임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험을 크게 ‘사이버공격’과 ‘불법정보유통’으로 구분하고, 각 위험별 경찰책임의 구성과 그 특성을 논하였다. 즉, 사이버공격은 오늘날 국민 개인의 권리와 안전은 물론 국가적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적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조치가 중요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불법정보유통 규제의 경우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규제를 경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공간에서 행위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상태책임자를 통한 간접규제방식을 사실상 원칙적으로 활용하는 기존 관행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불법정보유통을 대응하기 위한 경찰권 발동은 행위책임자에게 원칙적으로 발동하도록 하고, 행위책임자를 통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태책임을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부작위에 의한 행위책임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재량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반적으로 상태책임을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①해당정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당해 불법정보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인정되며, ③당해 정보에 대해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④아울러 당해 상태책임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정보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경찰이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경찰하명 등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상태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아니라, 일응 당해 위험에 대해 행위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경찰이 당해 불법정보를 직접 게시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의 선택재량은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권 발동 대상을 규명하는 경찰책임의 원칙은 경찰법규 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법규를 제정할 때에도 기준을 제공하는 입법상의 원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책임의 원칙은 향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e factors of risk society are dismantling communities, increasing anonymity, collapse of national bounda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sudden increase of natural disasters. The modern society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information society needs to pay attention to appearance of a new space, the cyberspace, which transcends traditional physical on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ts dysfunctions. Thus, the cyberspace represented by the internet, has various forms of risk-generating possibilities such as spread of harmful materials for minors, spread of libelous false rumors, and paralysis of business and out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hacking or computer viruses, with peculiarity of anonymity of doers, non-existence of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omptness of circulation of information and a wide range of ripple effects. These possibilities not only mean the domain of risk-generation in police law, but also give rise to the limit of regulation and theory of the existing police law on the assumption of physical space.
In this situation,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law about the regulating system responsive to various reverse function of information society will accomplish the peaceful existence of community from diverse risk of information society. Also, it will withdraw the problem of unnecessarily bloated criminal law, particularly excessive criminalization, and it's meaningful in winning the discussion of regulating cyberspace as the main part of administrative law.
Especially, renewing the issue of the subject of invocation in cyberspace police through police-responsibility(‘Polizeiverantwortlichkeit’), the paper looks at the particularity of police-responsibility and raises the problem of indirect regulation in current illegal circulation of information. In order to scrutinize them, the risk factors threatening public peace and orders in cyberspace are classified into cyber aggression and illegal circulation of information, discussing ground, limit and distinctiveness of police operation according to each type to demonstrate that the invocation of police power must be carried 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ypes and in different purpose and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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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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