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건강세 도입을 위한 조세제도 설계 방안: 감미료음료 및 건강위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 Designing Health Tax Systems for South Korea: Focusing on Sugar-Sweetened Beverages and Unhealthy Processed Foo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전 세계적으로 건강위해 가공식품에 대한 과세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어 2023년 기준 120개국 이상이 감미료음료세(가당음료세)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건강세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조세제도 설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건강세 도입 시 조세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HO와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감미료음료 및 건강위해 가공식품에 대한 주요국의 건강세 설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존 담배·주류 과세체계 및 2021년 발의안을 검토하였다. 국외 사례 분석 결과, 징수방식에서는 개별소비세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종량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과세대상은 가당음료에서 인공감미료 첨가음료를 포함한 감미료음료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고당·고나트륨 또는 고열량 가공식품까지 포함하고 있다. 세율 구조에서는 단일세율과 차등세율이 혼재하고 있으며, 차등세율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제품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충분한 가격 인상을 달성할 수 있는 세율 설정과 보건사업 관련 용도지정을 통한 정책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21년 발의안은 과세대상을 가당음료에만 한정하고 인공감미료 첨가음료는 제외하였으며, 세율 수준이 국제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국외 사례와 기존 발의안의 한계점을 종합 검토하여 건강세 도입을 위한 조세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징수방식은 개별소비세, 부담금, 혼합방식 등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 용도지정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다. 과세대상은 설탕첨가 비알코올음료(가당음료)부터 인공감미료 첨가음료, 고당·고나트륨 가공식품, 고열량 가공식품까지 정책 목표와 실현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설정 가능하며, 비과세대상 설정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도 중요하다. 과세표준 설정방식은 가당음료의 경우 당 함량별 차등 종량세를, 기타 가공식품의 경우 출고가격 기준 종가세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세율은 정책 목표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10%, 15%, 20%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건강세 세수의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 또는 건강증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건강세 도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교한 조세제도 설계,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합의, 국민의 정책 수용성 등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 설계 원칙과 각 요소별 방안들이 향후 정책 논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global implementation of health taxes on unhealthy beverages and foods has expanded rapidly, with over 120 countries adopting sugar-sweetened beverage (SSB) taxes as of 2023. In South Korea, while a bill to introduce an SSB levy was proposed in 2021, it was ultimately abandon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legislative term.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x design strategies for effectively introducing health taxes on unhealthy beverages and foods in South Korea.
This study reviewed international health tax cases based on WHO and World Bank reports and examined South Korea’s existing tobacco and alcohol taxation systems along with the 2021 proposed bill. International case analysis revealed that excise taxes with volume-based (specific) tax structures are most effective for achieving policy goals. A comprehensive tax base is essential to minimize substitution effects, and tiered tax rates based on sugar content can induce product reformulation. Additionally, appropriate tax rates achieving sufficient price increases (WHO recommends at least 20%) and earmarked revenue allocation are necessary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South Korea’s 2021 proposed bill showed significant limitations, with the tax base limited to sugar-sweetened beverages while excluding artificial sweetener beverages, and tax rates insufficient to achieve meaningful health impact.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presents design strategies for each core element of health tax systems. Three collection methods can be considered: excise taxes, health levies, and hybrid approaches, each with its own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regarding earmarked us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Tax bases can be set in various scopes depending on policy objectives and feasibility, ranging from sugar-sweetened beverages only to comprehensive coverage including artificially sweetened beverages, high-sugar/high-sodium processed foods, and high-calorie processed foods, while typically excluding water, milk, and 100% fruit juices. For tax structure, specific taxes with tiered rates based on sugar content are effective for beverages, while ad valorem taxes based on ex-factory prices are appropriate for processed foods. Tax rates can be set at 10%, 15%, or 20% levels considering policy objectives and social acceptance. For earmarked revenue use, either health promotion funds or special health promotion accounts can be utilized depending on the collection method.
Each design element of health tax is interconnected in determining policy effectiveness, making it crucial to maintain overall coherence and consistency in the tax design.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future health tax introduction discussions in South Korea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