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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신데이터저장제도(Vorratsdatenspeicherung)의 비판적 고찰 ― 유럽연합지침과 독일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 재도입 법률을 중심으로 ― = Die Studie über Vorratsdatenspeicherung in Deutschland -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2006/24/EG Richtlinie der EU und das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frist für Verkehrsda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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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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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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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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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EuGH hat die Richtlinie 2006/24/EG für ungültig erklärt. Er schließt eine verpflichtende Voratsdatenspeicherung zwar nicht grundsätzlich aus, verlangt hierfür aber wegen des Ausmaßes und der Schwere des mit einem solchen Instrument verbundenen Eingriffs in Grundrechte strenge Vorkehrungen auf Unionsebene. Im Jahr 2015 hat der deutsche Bundestag das umstrittenen Gesetz zur Vorratsdatenspeicheung (das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frist für Verkehrsdaten) verabschiedet. Der Gesetzgeber hat sich bemüht, die unionsrechtlichen Vorgaben des EuGH und die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des BVerfG zu erfüllen. Die Regelungen haben zwar am Grundcharakter bisheriger Konzepte der Vorratsdatenspeicherung als flächendeckender Überwachung aller ohne Anlass nichts geändert. Der deutsche Gesetzgeber sieht aber vielen Vorkehrungen für Datenschutz und Datensicherheit vor. Er sucht Belange des Persönlichkeits- und Datenschutzes mit Erfordernissen der Sicherheit und Strafverfolgung zum Ausgleich zu bringen.
더보기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통신데이터저장의무지침에 따라 2007년 처음 통신데이터저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럽사법재판소도 2014년 동 지침이 기본권헌장 제7조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 및 제8조 개인정보보호권침해를 이유로 무효선언하기에 이른다. 독일과 유럽재판소의 잇따른 통신데이터저장의무규정에 대한 무효판결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테러의 위험성과 강력범죄의 예방 및 소추를 위한 국가의 작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2015년, 2016년 유럽 전역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국민들은 국가가 테러용의자의 신원확보를 통하여 테러 예방이나 소추를 위한 방법으로 다시금 통신기록의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통신데이터저장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12월 발효하였다. 통신데이터의 저장과 이용은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와 개인정보보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독일 입법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목적구속성 원칙 및 정보보안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규정하였다. 독일이 새롭게 제정한 통신데이터의 저장 및 보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가 지적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통신자료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제도와 같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법률의 제. 개정에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통신데이터저장제도의 입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와 관계없는 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통신기록을 포괄적으로 저장하는 통신데이터저장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데이터의 저장 및 이용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의 생성 및 수집과 이용단계에서 적법한 정보처리의 명확한 규정과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의 확보와 이를 위한 자유권 제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독일의 통신데이터제장제도는 신뢰구축을 위한 적법한 정보이용의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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