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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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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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9(3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제헌헌법과 제2공화국의 헌법에서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부조를 규정하고 있다가 1962년의 헌법에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공화국의 헌법은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으로는 1996년부터 시행중인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법은 2012년 전부개정(시행 2013.1.27.)이 되었는데, 출산, 양육을 사회보장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한 개정 내용 중 하나이다. 이는 ILO의 사회보장개념을 수용한 것이며,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1962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고 1999년부터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최종 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의 기준으로 급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법제4조에서 밝히고 있다.
헌법 제34조를 구체화하는 하위의 법률들은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그 내용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인간다운 생활권에 대한 학자들의 다수적인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소극적이다. 학자들은 인간다운 생활권인 구체적인 권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여전히 국가의 재정능력에 따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가 필요한 권리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에 내린 2002헌마328결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1997년의 94헌마33 결정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권리성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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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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