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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 등의 독직죄(상법 제630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es of Corruption in Office by Promoters, Directors or Other Offic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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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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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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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continues to undermine economies and impede progress in the corporation, distorting markets and preventing aid from reaching those who need it most. Especially, promoters, directors, or other officers such as auditors, executive managers, inspectors, liquidators, representatives of debenture holders meeting etc. in a corporation have exclusive powers to practice company management. By inference, the boards of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are often confronted by leadership dilemmas in ethical decision-making. They also run the risk of incurring personal liability.
Increasingly, private commercial enterprises are looking at their anti-corruption compliance frameworks, including their internal systems and controls, to ascertain their effectiveness and adequacy. Article 630 in Korean Commercial Act also provides the corruption crime of director etc. officer in a corporation. Article 630 says that if promoters, directors or other officers have received, demanded or promised any pecuniary benefit, in response to an unlawful solicitation in connection with their duties, they shall be punished by an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This paper is try to clear the theories about the corruption crime of directors or other officers in a corporation under Article 630 and to compare it with the bribery crime of Korean Criminal Act. Some opinions to revise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to prevent the cases of corruption are proposed in this study. In my opinion, however, the crime of Korean Commercial Act and the Korean Criminal Act have broadly similar theoretical structure. The theories include an actual offender, necessary crime conditions, an extent of director's and other officer's duty, preventive measure for crime of the corruption of director etc. officer in a corporation.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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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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