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제도 도입 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tirement Benefit Plans for Mayors in Korea
저자
김원식 ( Won Shik Kim ) ; 김재현 ( Jae Hyun Kim ) ; 박지순 ( Ji Soon Park ) ; 최재식 ( Jae Sik Choi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2(24쪽)
제공처
이 연구는 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 구체적 도입 방안, 그리고 도입 시 예상되는 예상 소요 재원 및 개인편익에 대한 분석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공무원들과 함께 상시 근무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타 공직자와 같이 노후나 퇴직 후를 위한 퇴직급여가 어떤 형태로든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배제되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적용이 제외된다. 셋째, 해외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선출직이 안심하고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완전한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속연수를 요구함으로써 선출직 공무원이 연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직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공무원연금 제도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퇴직급여제도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금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이의 연금화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measures to introduce the retirement benefit plans for mayors in Korea. We address the issue from the legal perspectives and cost-benefit analysis approach. We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mayors should receive retirement benefits because they serve as a full time employees like the regular government employees. Second, mayors are unfair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GEP) because they are not applicable to the Government Employee Law nor the Worker`s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Law. Third, mayors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Germany are beneficiaries of government pensions and this allows them to concentrate on their job without a doubt on retirement income flow. Finally, in practical, it is better for Korea to apply GEP to the majors first, then allow them to buy annuities using withdraws or to stay in G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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