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임대인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 = Study on Some Practical Problems Concerning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of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Cases When the Lessor is not the House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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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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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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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37(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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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를 돕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현행 민법 하에서는 임차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인정된다면 그로부터의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보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 하에서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차주택 소유자 아닌 임대인으로부터의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거나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는 데에 실무상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신청인을 임대인으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마쳐질 수 없는 등의 문제가, 피신청인을 임차주택 소유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적법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재판, 집행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규정이 임차주택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인일 것임을 전제로 정해진 데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관련규정은 정비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재판, 집행에 관하여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등 하위규범을 개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gulates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in order to legally aid the lessee to acquire or maintain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Meanwhile, a person can be a lessor of a certain house even he is not the owner of such under Korean Civil Act, and Korean Supreme Court rules that if the lessor was granted ‘legitimate leasing right’ in such cases, the lessee can acquire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of Korean House Lease Protection Act.
But there are some practical problems when a lessee leased a house from a lessor who is not the owner but granted the legitimate leasing right, then tries to obtain a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or complete a registration of leasehold following such order under Korean House Lease Protection Act. To be more specific, when a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is applied against the lessor,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registration of leasehold not being completed by the execution of the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etc., and when a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is applied against the house owner, there are problems such as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not being able to be legitimately approved etc.
The reason for such practical problems lies in the structure of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concerning judgement and execution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which were codified under premise that a lessor is always the house owner, thus such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resolve such problems. And it would be better to revise sub-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 on Procedure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rather than to revis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3(3) which regulates that Articles of Korean Civil Execution Act concerning provisional seizure procedure apply mutatis mutandis to judgement and execution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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