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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신용성 판단기일의 도입에 관한 연구 = Introduction of the Witness Reliability Hearing in the Korea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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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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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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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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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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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인 내지 9인씩 선정되는 배심원과 실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의 공정성이 크게 좌우되는 현실이다.
종래 참여의 두 축 중 하나인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인 증인의 신용성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실무가들은 위증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으로서 준비기일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는 한 우리 법 상 위증을 다룰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위증죄로 처벌되는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고, 피고인의 성행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 양형 관련 위증은 아예 위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증인의 전과기록 등을 문제 삼는 증인신문은 할 수도 없으며, 최근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 번복의 경우에는 재판의 모든 당사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은 신용성 판단 기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so many problems regarding th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witnesses. Thus, they have invented or introduced a wide range of measures which are suppose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criminal justice. One of those measures is to assess the witness's reliability in the preliminary hearing.
Historically the jurors and the witnesses are originated from the same group called “compurgators.” From the origin, they are needed to be impartial and just in finding out the facts offered to the court. That is why the English court has urged the parties to investigate the impartiality of the prospective jurors. This process is called a jury selection heari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did not exist any witness selection hearing either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Rather, Americans believed that it would be sufficient to punish the perjury or to exclude some statements which were produced by unreliable witnesses.
The result is that these kinds of measures have failed. And lies prevailed. Therefore some practitioners concerned about criminal justice proposed to the opening of the witness reliability hearing.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is reliability hearing with a view to introducing it to the Korean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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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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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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