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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 Remedies of the Fishery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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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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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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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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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 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 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 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 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 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 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 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 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 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 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 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 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 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The Fishery Compensation can be defined as “an Accommodative Compensation to fishermen in term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s and equality in front of the public burden, when a special sacrifice to fishery occurs due to the legitimate exercise public authority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necessity.” Therefore, the Fishery Compensation System due to the Public Works should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reconcile the values of people (fishermen)’s property rights guarantees with the values of equality in front of the public burden. However, Korea's current Fishery Compensation System has consider able problems. nIn particular, Enforcement Decree of Fisheries Law <Attached table 4> which can be cal led 'General rules on Fishery Compensation' poses considerable problem. For example, the judgment of ‘the limited degree’ in the calculation of limit ing losses, the judgment of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agencies on the range and the degree of damage would be made arbitrarily. And problems that applying the annual interest of 12% in calculating a mount for losses due to cancellation of fishery licenses are leave a room for an excessive compensation or under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Fishery Compensation System has considerable controversy in the verification of the investigation report, compensating for fishery damage outside of the public service enforcement area, political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livelihood compensation, etc. As a result , these problems and controversies led to conflict between fishermen and the project operator. And it cause considerable obstacle to smooth enforcement as well as complaints. In addition, these problems are caused an unde r compensation or excessive compensation. An un der compensation is cause d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property, thereby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Ju st Compensation’, and an excessive compensation is cause d waste t he taxpayer’s precious money, thereby it violates the public interests. Therefore, the Fishery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 d in a way that reconcile the value s of people (fishermen)’s property rights guarantees with the values of equality in front of the public burden. Especially, above all , we should introduce the calculation methods considering the remaining validity period, and we should not neglect the efforts for the livelihood compensation . It also needs to be guarante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pervision system and the investigation manu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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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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