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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법인 출국세 제도 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 A Study on the Foreign Status of Corporate Exit Tax and the Introductory Pl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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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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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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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it is sanctioned by us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in order to prevent the offshore tax avoidance of the corporation which is easy to relocate to the residence. However, the system for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rough transferring the corporation's overseas residence is insufficient. If it moves to the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it will not be able to cope with the problem that the taxation jurisdiction is exempted from overseas source income as well as the tax revenue will be shrunk. In order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rough overseas transfer of the corporation's residence abroa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that levies tax on the unrealized profit of the corporation when the head office or the transfer of the major assets abroad. The major EU countries have also avoided this type of the tax avoidanc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and the corporate exit tax.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will not only prevent the taxation-based erosion but also reduce the domestic transfer of the purpose of avoiding the tax burden. In particular, as the US cuts corporate tax rates significantly and major OECD countries are also cutting or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Korea's corporate tax rate has risen to 25%, it is urgent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e following is a detailed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in Korea. Taxable objects are regarded as 'taxable assets', taxable exemptions are recognized when the assets are attributed to the domestic country even though they are transferred assets overseas. The scope of the exit includes not only the transfer of the head office but also the transfer of the major assets abroad. The taxation effect is treated as the occurrence of capital gain. And taxation deferral should be allowed to reduce the tax burden.
우리나라는 개인에 비해 거주지 이전이 용이한 법인의 역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이용하여 제재하고 있지만, 법인의 거주지 해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까지 국외로 이전한다면 세원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권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의 거주지 해외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실질적 관리장소’를 통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법인의 본사(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요자산의 국외 이전 시 법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의 출국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의 주요 국가들도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법인 출국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 출국세를 도입하면 과세기반 잠식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필요 등의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국외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국내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과세기반 잠식 및 역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인 출국세 도입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EU 등 외국제도를 참고하여 검토한 우리나라 법인 출국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은 ‘과세가능자산’으로 보며, 거주지 해외 이전하더라도 관련 자산이 국내에 귀속할 경우 과세예외를 인정하고, 출국의 범위는 ‘본사(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 뿐만 아니라 주요 자산의 국외이전의 경우도 포함’하며, 과세효과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발생’으로 취급하고, ‘징수 시 이연을 허용’하여 납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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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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