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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 서설 = Einleitung im Besonderen Verwaltungsrecht
저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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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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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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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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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Prozess einzelne Gesetze - besonderes Verwaltungsrecht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Verfassung zu zirkulieren, schreibt diese Abhandlung über die Bedeutung von Referenzgebieten, die Bezogenheit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und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Die Gliederung beide Bereiche ist nicht eine bloß stoffabsichtende Trennung, sondern Ausdruck inhaltlicher Gestaltung.
Zieht das besondere Verwaltungsrecht seines Stoff aus den konkreten Regelungsaufträgen des jeweiligen Fachgesetzes, so ist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eher das Ergebnis rechtswissenschaftlicher Abstraktion. Wird im besonderen Verwaltungsrecht strategisch gedacht, so geht es i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um dauerhaftere Orientierungen, um eine Ordnungsidee. Wenn die Bezogenheit reibungslos wäre, konnte der beiden Bereich außer funktion setzen.
Aber in Korea ist besonderes Verwaltungsrecht wissenschaftlich nicht tätig. Es ist ein Grund,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tiefer hineingedeutet zu haben. Allgemeines und besonderes Verwaltungsrecht stehen nicht unverbunden nebeneinander, sondern sind viefältig anfeinander bezogen. So für da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ist das Arbeiten des besonderen Verwaltungrecht besonders wichtig. Es geht um die Glätte des Process (einzelne Gesetze - besonderes Verwaltungsrecht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Verfassung) die Reformfähigkeit des Verwaltungsrechts insgesamt zu sichern.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실의 변화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법 변화에 이른다. 종래에는 이들 변화는 공법이라는 학문의 인식 대상 및 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날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변화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도 국가임무의 수행은 국제법 규범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국가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국가법만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법질서가 불안하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법질서라는 구조가 흔들리면 법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고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공법이 그러하다.
그러나 체계학으로서의 행정법의 시스템은 아직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 개별법률에서 시작하여 특별행정법에서 중간 원리를 형성하고 일반행정법으로 귀납되고 그것이 헌법원리에 의하여 검토되고, 헌법원리에 의하여 재검토된 흐름이 피드백되어 일반행정법으로 돌아오고 다시 특별행정법을 거쳐 개별법률에 이르는 순환론은 막힘이 없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개입없이도 행정 개혁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행정법의 과정이 취약하다. 특별행정법을 이대로 방치하면 일반행정법이 깊이 천착될 수가 없다. 특별행정법과 일반행정법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참조영역(Referenzgebiet)이론을 중심으로 특별행정법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체계형성의 의무와 행정법의 개혁을 강조하였으며, 결론으로 앞으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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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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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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