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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Feasibility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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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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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제69조의2가 ‘시청점유율 제한’이라는 제명 하에 규정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동시에 방송의 여론 독과점 방지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해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도와 함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① 미디어 다양성 정책과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②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한 다음, ③ 마지막으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행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다양성 정책이라 함은 ‘언론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인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정책적 개념으로서 공급원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는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정책 및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연혁적으로는 1997년에 독일에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수용한 것으로서, 방송 영역에 적용되는 미디어 다양성 정책 중의 하나라고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로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에서의 규제에 해당한다.
넷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인 산정기준 위임조항과 제69조의2 제5항인 조치명령 위임 조항은 둘 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e Article 69-2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with the title ‘restrictions on share of audience’ is providing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in broadcasting area. This system was adopted as one of media diversity policy for prevention of opinion monopoly/oligopoly and guarantee of opinion diversity in broadcasting area simultaneously with appeasement of ownership regulation of broadcasting industry through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in 2009. Further at the same time this revision adopted media diversity promotion committee system.
This article ①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media diversity policy and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② arranged content and character of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and ③ finally observed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Consequently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s evaluated not unconstitutional. The main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media diversity policies are every policy and legal system realizing media diversity composed of source diversity, content diversity, exposure diversity, as an instrumental concept for guaranteeing opinion diversity which is one of ideas of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was incorporated form the German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of 1997, and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is construed as one of media diversity policies in broadcasting area.
Third,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restricts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especially freedom of expression and transmission of opinion and information through broadcasting program.
Fourth,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does not infringe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by violating proportionality principle.
Fifth, the estimation standard delegation claus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69-2③ and the measure order delegation claus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69-2⑤ do not violate principle of blank delegation preven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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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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