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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조약상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 = 분쟁해결조항에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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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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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35(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에 대해 심리가 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이에 대한 국제법정의 판정의 입장마저 상치되어 통일되지 못한 경우는 국제투자조약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였다. 이는 국제투자조약에는 타 조약에는 없는 투자가 대 국가 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제도는 국제투자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외국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장치이긴 하였으나, 조약마다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투자가들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보다 유리한 제도를 사용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절차적 규정에 대한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 여부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논란이 많고 그 주장이 얽혀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제중재판정취지를 근거로 하되, 총체적인 관점에서 찬ㆍ반론의 취지를 일단 총정리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특수성의 존재 그리고 이에 대한 별도의 논리의 제기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별도로 지적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보다 완전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한 법현실의 기초 하에, 국제투자조약상 최혜국대우조항의 기안시 유념해야할 사항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미 체결 발효된 국제투자조약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엔 이의 시정 필요성을 제기하되, 이 과정 자체도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보기In practice, violation or breaches of the MFN treatment per se have not been controversial. However,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MFN clause to import ISDS provision in investment treaties gave rise to a debate that has so far not found an end and that has generated different and sometimes inconsistent decisions by arbitral tribunals. This issue at stake is divided in two types; the one is whether the MFN clause can import ISDS provisions from third treaties considered more favourable to solve issues relating to admissibility, such as the elimination of a preliminary requirement to arbitration. the other is whether the MFN clause can import ISDS provisions from third treaties considered more favourable to solve issues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a claim,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ddresses itself to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of procedural provisions from other treaties. This issue in question is also divided in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e logical reasoning of supporting opinions and dissenting opinions is analyzed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The second part looks into the possibility of specific opinion in the concrete cases; 1) cases related to admissibility, such as the elimination of a preliminary requirement to arbitration 2) cases related to jurisdiction over a claim,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jurisdic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options on MFN provision. not only in drafting stage, but also in post-conclusion stage, on the basis of the legal re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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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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