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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권리의 개별화 또는 집단화에 따르는 문제점에 관한 고찰 = A Review of Legal Issues Concern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 of Bond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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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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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bondholders obtain their rights from the Commercial Act and a bond administration contract. Any system for the amendment and enforcement of these rights necessarily involves a trade-off between individual rights, held separately by each holder, and collective rights, held only by a specified group of holders or by some representative. If rights are individual, they cannot be amended without the consent of each affected bondholder and they can be enforced by any bondholder whose right is violated. By contrast, collective rights can be amended by a majority of bondholders and they cannot be enforced without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bondholders. This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ructure of bondholder right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a bond administration contract to assess to what extent any particular right should be vest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he current structure which vests rights collectively in the amendment context can reduce properly collective action, holdout, and conflict of interest problems, only creating a potential loss of control problem. In the enforcement context, however, the current structure vests rights both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to minimize several theoretical problems. Finally, it is possible for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to ameliorate various problems with vesting rights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In order for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to act as an effective representative of the bondholders, its legal status should be clarified and its fiduciary duties should be enforced strictly.
더보기사채를 인수하는 자는 상법 및 사채계약이 부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개별화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화하여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 해당 권리의 변경이나 이행강제시 수반되는 부작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회사채권자라면 각자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회사의 계약위반시 이행강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분산된 사채권자가 존재하는 공모사채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발행회사와 계약내용을 조정하거나 계약위반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도 각 사채권자 전부를 일일이 상대하여 교섭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상법과 표준계약서는 사채권자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집단화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변경에 관한 사채권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법과 표준계약서상의 구조는 권리의 개별화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을 감소시키면서 잠재적인 통제상실문제만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약변경에 동의하는 사채권자의 권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채권자의 권리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해당 권리를 개별화 하더라도 집단행동문제나 이해상충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통제상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상법과 표준계약서는 이행강제와 관련한 권리 역시 원칙적으로 집단화하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집단행동문제는 실제 사채소유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인센티브문제와 통제상실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석 및 표준계약서에 의해 인정되는 사채권자의 개별적 이행강제를 통해서 극복될 여지가 있으며, 이 때 남소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채권자 대표로서 사채관리회사는 권리의 개별화 및 집단화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이다. 사채관리회사의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그 권한을 강화하고, 아울러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하여 그 위반시 실효성 있는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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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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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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