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고찰 = Legislative Consideration towards Eradicating Abuse of Older Persons
저자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제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노인학대를 정하고 있는 법체계상의 문제, 노인학대 개념과 범위의 불명확 및 정합성 미비, 노인학대 관련 교육의 산재 및 미흡, 임시조치·신변보호조치·보호처분제도 및 국선변호인제도 미비,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정구성원 중 배우자를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한정하는 한계,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의 보호조치 이행 점검 미흡, 노인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미비, 의심사례의 신고 미포함 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전술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현행법제의 개정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As the Republic of Korea is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abuse of older persons continues to persist as a critical and unresolved social issue. Despite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several domestic legal frameworks—including the Act on Welfare of the Ag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significant legal and institutional shortcomings remain. These include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regulating abuse of older persons only within the chapter of welfare facilities, the ambiguity and inconsistency i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elder abuse, fragmented and insufficient educational initiatives, and the absence of essential protective legal mechanisms such as ad-hoc measures, protective custody, protective orders, and court-appointed defense attorney. Furthermore, the lack of dedicated shelters poses an ongoing challenge. Additional problems within the domestic violence-related laws include the narrow definition of family (limited to legal or de facto spouses), insufficient monitoring system of compliance with protective orders of perpetrators, lack of aggravated penalties for abuse in older age, and the omission of mandatory reporting for suspected case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paper proposes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d specialized legal framework dedicated to elder abuse prevention and response. At the same time, it suggests the revisions to existing laws to improve their clarity, effectiveness, and protective capacity, ultimately aiming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for the eradication of elder ab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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