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성의 허용과 한계
저자
홍영기 (가톨릭대 교수,법학)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of legal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3(33쪽)
제공처
Fall und Gesetzesnorm sind nur das ,,Rohmaterial,, des methodischen Prozesses, sie lassen sich, unbearbeitet, gar nicht einander zuordnen, da sie auf kategorial verschiedenen Ebenen liegen. Die Norm geh?rt dem abstrakt-allgemein definierten Sollen an, der Tatsachen mit seinen unendlich vielen Fakten dem ungegliederten Sein. Eine Zuordnung is erst m?glich, nachdem die Norm mit Empirie und der Fall mit Normativit?t in der Weise angereichert worden sind, dass sie einander ,,entsprechen,,.
Diese Gleichsetzung ist niemals Determination und Subsumtion, auch nicht nur Interpretation, sondern wesentlich eine hermeneutische Spirale zwischen Gesetz und Tatsache. Man hat aus diesem Grunde gesagt, dass Rechtsanwendung ein zirkul?res Verfahren zwischen Gesetz und Fall sei, dass sie einer Spirale vergleichbar sei, die sich in wechselseitigen Verstehensprozessen zwischen Norm und Sachverhalt emporschraubt, korrigiert und verfeindert. Aber bei der Rechtstheorie (nicht als reine Sprach-und Interpretationstheorie) ist es auch wichtig, dass das Rechtsprinzip(Gesetztheitsprinzip) eine Ausdehnung der Norm auf F?lle, die nicht mitformuliert aber mitgemeint sind, verbietet. Im Konflikt zwischen Wortlauf und Sinn votiert als das Verbot f?r den Wortlaut. Nun ist die freie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in der Tat problematisch, weil hier der Richter unter Mißachtung des Gewaltenteilungsprinzips an die Stelle des Gesetzgeber tritt.
이 글은 법률과 사안을 대비하고 상응시키는 작업, 이른바 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적 삼단논법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근래 철학적 성과들에 힘입어 이제 법해석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법학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은 법률과 사안의 해석 작업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철학적 해석학을 법학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에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또한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 논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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