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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 대상판결: 대법원ᅠ2017. 03. 09.ᅠ선고ᅠ2015다217980ᅠ판결 - = Real estate disposition a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5Da217980 on March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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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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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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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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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3-2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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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ᅠ2017. 03. 09.ᅠ선고ᅠ2015다217980ᅠ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채무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라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은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제도와 채권자취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제도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로 원상회복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계수한 일본 민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취소 외에도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라 독특한 제도가 되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은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상대적 무효설에 기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왔고, 수익자나 전득자만이 피고가 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8조)를 고려해볼 때, 채무자는 당사자도 아니고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 역시 받지 않기에, 사해행위 취소 인용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할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 논문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title of this thesis is ‘Real estate disposition a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5Da217980 on March 09, 2017-’. The obligor will be free to dispose of his own property at his will, and no obligee will be able to dispute it, but our civil law allows the obligee to interfere with the obligor’s liability in special cases in order to preserve the substantial value of the bond. Under the Korean civil law,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the Subrogation Claim of a Creditor)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re in place. The Subrogation Claim of a Creditor allows the obligee to exercise the obligor's property rights on behalf of the obligor in the event that the debtor does not exercise his or her rights, thereby preserving the liability property.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the right that entitles the obligee to revoke fraudulent transaction and to claim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in case an obligor prejudices and does harm to the obligee(s)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to a third party and increasing debt and obligations over assets resulting in insolvency.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under the Korean Civil Law was introduced by the Japanese Civil Law which was enacted following French models, and in the process, the concept of reinstatement was added along with cancellation. For this reason, a unique form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was developed which is basically similar to but different from that of France and Japan.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nullification theory, the debtor cannot be a defendant in a suit to cancel the fraudulent act and considering the subjective scope of the judgment power in a suit to cancel an act of harm (article 21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which only the beneficiary or the former beneficiary can be a defendant, the debtor is neither party or subject to a lawsuit (article 84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ems to be able to be regarded as having difficulty in settling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the liabilit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above decision, and also suggest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creditor’s revocation based on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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