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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포태(死後胞胎)에 의한 자(子)의 출산을 둘러싼 법률문제 = The Legal Status of the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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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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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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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8-13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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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인공생식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사후포태를 통한 자의 출산까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부가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과정에서 생길 불임에 대비하여 미리 정자를 정자은행에 냉동보존하면 후에 불임이 되더라도, 심지어 질병으로 인하여 졸지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냉동보존된 정자를 반환받아서 부의 정자에 의한 포태·임신을 통하여 자를 출산할 수 있다. 물론 불임 후의 냉동정자에 의한 포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부의 사망후의 냉동정자에 의한 포태·출산은 지금까지는 거의 논의마저 없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부가 사망한 후에 그 냉동정자를 통한 포태를 의미하는 사후포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만일 사후포태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 자가 출생한다고 하면 사후포태로 태어난 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후포태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사후포태에 따른 문제를 다룬 판례는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는 법률문제라고 판단된다. 사후포태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 사정 아래에서는 현행의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사후포태로 태어난 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가는 세 가지 서로 대립하는 이익, 즉 자의 최상의 이익, 유전적 부의 출산에 대한 권리, 사자의 유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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