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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Issues of a Mortgagee’s Right to Claim for Blanket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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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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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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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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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the contents of Article 365 (Claim for Auction of Building on Mortgaged Land) of the Korean Civil Act, beginning with exploring key issues that may arise in regards to the interpretative theory on the blanket auction claim right. The paper then reviews whether to adhere to conventional views and precedents on the matter, and goes on to explore ways to approach such traditional views and opinions (if accepted) from a new perspective.
The main conclusion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A right to claim for blanket auction is where a building can be sold by auction together with the land where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after a mortgage was created over it, for the benefit of both the mortgagee and the building owner, and its applicability is different from the statutory superficies. (ii) The view that a mortgagee needs to construct and own a building in order for the aforesaid Article 365 to apply is not acceptable. Rather, it would be suffice to construct the building after creation of a mortgage within the mortgaged land owner’s scope of use and benefit. (iii)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regard the right to claim for blanket auction as an indirect obligation, but such interpretation may seem rather forced given that restrictions are not prescribed by law. Instead, a blanket au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ercise of right whilst taking a flexible attitude toward the possibility of abuse of right.
본고는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경매청구권의 해석론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차례로 검토하고, 그에 대해 주장되어 온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 견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래 결론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지도 탐구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 저당권자 및 건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일괄경매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법정지상권 제도와는 적용 범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
2. 일괄경매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저당부동산 소유자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의 범위 내에서 축조되면 충분하다. 또한 그러한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일괄경매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3. 일괄경매청구권의 행사를 간접의무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법률이 관련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무리일 것이다. 권리의 행사로 이해하되, 권리남용의 가능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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