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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보안법 동향이 주는 시사점 고찰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ybersecurity Law Trends in Major Countries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사이버공간도 자국의 물리적인 영토, 영해, 영공 등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개발 및 인력양성 뿐 아니라 그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은 앞 다투어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보안법은 그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논점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국의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자국의 산업의 보호장벽을 높이는 효과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또한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국가가 민간정보를 검열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에 대해 권한을 집중시키고 사이버보안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이버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며, 셋째,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로 인해 국가의 감시문제가 구체화 될 수 있고, 넷째, 새로운 통신환경인 5G나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있었다. 그에 더해 아동 및 청소년부터 사이버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지식 전파를 통해 시민들의 사이버보안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법률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해외 주요국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고, 둘째,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종국적인 전권이 필요하며, 셋째, 한국은 사이버보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전문가 풀(pool)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게 되었다. 대형 사이버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내어 놓고,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뒷전으로 밀어 놓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이버보안을 위해서 국회가 좀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4차 혁명시대를 살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아올라야 할 시간이다.
As the information society becomes more advanced,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is increasing. This is because countries recognize cyberspace as their physical territories, territorial waters and airspace. Therefore, major developted countries are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anpower training to enhance cybersecurity, as well as revising the legal system to support it. In particular,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 China and Japan have been scrambling to tighten cybersecurity-related regulations. However, the cybersecurity law creates a variety of issues along with its need. For example, not only does it protect its own cyberspace, but it also has the effect of raising the barriers to protecting its industry. Thus, there could also be problems with the state censoring private information for cybersecurity reasons. So,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tents and trends of cyber security-related laws in major countries and present Korea’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Implications are: first, concentration of authority on agencies in charge of cybersecurity, second, new trade barriers through cybersecurity, third, monitoring the country for cybersecurity, fourth, legislation under the new communications environment. Comparing this with the legal situation in Korea, it calls for first, legislative adjustment related to cyber security in Korea, second, empowerment of Korean cybersecurity agencies and personnel, and third, operation of a pool of practical cybersecurity policy experts. Korea is already living in the fourth revolutionary era, and is facing new challenges for cybersecurity. It’s time for Minerva’s owl to fly up.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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