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경 없는 글로벌 물류 시장과 속지주의 특허법의 교차점-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tersection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Patent Law - Focusing on the Recent U.S. Supreme Court Cases -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9(3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 U.S. Supreme Court had pronounced their support for borderless and seamless channels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global logistics through two recent patent cases. In the Life Technologies v. Promega case, when asked to interpret 35 U.S.C. 271(f)(1), an extraterritorial provision that finds infringement for final assembly outside the U.S., the Supreme Court chose not to further discuss on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from its precedent Microsoft v. AT&T decision 10 years ago. Instead, the Court focused the problem of patent law blocking the international channel of commerce and global logistics. The decision found no infringement for supplying one component from the U.S. to be assembled into a final patented product outside the U.S. However, such a clear-cut solution has led to many questions for patented products that have two or more components supplied from the U.S., that cannot be quantified into a specific number of components, or that have one very significant component. Without any guideline from the Supreme Court, the U.S. component or part suppliers are left with uncertainties of 35 U.S.C. 271(f) patent infringement.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also lies at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patent law. Through the Impression v. Lexmark case, the Supreme Court reviewed the issues of conditional sales and foreign sales. As to the conditional sales, the purchaser of a patented product has no obligation for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sale as the patent right had exhausted with the sale. The Supreme Court reasoned its decision on the common law’s principle against restrains on alienation, that no strings should be attached after the sale. The case laws have consistently recognized patent exhaustion despite of express conditions attached to the sale, and the sale by the licensee received the same treatment as the sale by the patentee in these cases. For foreign sales, the Supreme Court reasoned that the common law’s principle against restrains on alienation made no geographic discrimination, and its decision on copyright law’s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the precedent for this case.
Although this paper focuses on two U.S. Supreme Court cases, these cases can provide important guidelines for Korea as the Korean patent law can also intersect with the borderless international commerce and global logistics market. Implicit ban 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atent law will encourage domestic manufacture of components and overseas assembly, and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will legalize and stimulate the aftermarket and the grey market in Korea.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판결을 통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국경 없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미국 특허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2월에 결정된 Life Technologies v. Promega 판결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을 규정한 조항으로 미국 특허법 관할의 확장이라는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제271조(f)(1)의 해석이 쟁점이었다. 10년 전 동일한 조항의 해석을 다루었던 Microsoft v. AT&T 판결에서는 어떤 법령이든 해석하는데 있어 역외적용에 반하는 추정(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이 우선 되어야하기에 제271조(f)(1)과 같이 역외적용을 규정하는 법령에도 이 추정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하지만,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판단을 피하며, 국제 통상 및 글로벌 물류 시장과 특허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의 위험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연방대법원은 특허가 없는 일반적인 물품인 구성 요소 하나만을 미국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제271조(f)(1)의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특허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부품 공급자들이 단 하나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다. 하지만 공급 부품이 둘 이상인 경우, 특허 제품의 구성요소들이 명확하게 정량화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한 부품이 특허제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본 판결이 답해주지 못 하기 때문에 제271조(f)(1)의 침해 책임은 여전히 부품 업체들에게 남아있다.
국제 통상 및 글로벌 물류 시장과 특허법이 만나는 교차점에 특허권 소진의 원칙(patent exhaustion doctrine)도 있다. 2017년 5월의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International 판결에서는 특허 제품의 조건 판매와 해외 판매에서 특허권의 소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특허권 소진은 조건과 장소 상관없이 제품 판매와 함께 발생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조건 판매에서 특허권의 소진을 지지하는 이유로 미국 관습법(common law)의 양도의 제한에 반하는 원칙(the principle against restrains on alienation)을 들며 판매 된 제품의 통상의 통로에 어떤 제한이나 장애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이전 판결들을 언급하며 특허권자가 명시적인 조건 아래 특허 제품을 판매 했을지라도 특허권자는 해당 판매 제품에 대해 더 이상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고, 이런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의 판매이든 라이선시의 판매이든 구분 없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외 판매의 특허권 소진에 대해서도 관습법의 양도의 제한에 반하는 원칙이 지리적 차별을 두지 않는 점, 저작권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유사성 등을 들며 지지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에서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특허권 소진 원칙을 해외에까지 확장 시키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두 건의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다루고 있지만, 국경 없는 국제 통상 및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이 직면하게 될 유사한 상황들에 대비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암묵적인 특허법의 역외적용 금지 원칙으로 인해 제조는 국내에서 조립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분업 체계가 더욱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