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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 Mandatory Offer System and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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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영국은 회사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매수대상회사의 3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30% 이상 50% 이하의 의결권을 보유한 자가 의결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의 청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기간 직전 12개월 동안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최고가격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회사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전부 공개매수의 원칙으로 인해 매수회사의 자금부담이 커져 무분별한 기업인수를 억제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공개매수 시 필요한 의무매수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기업인수 시 매수대상회사의 지배주주 보유주식만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개매수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UK operates a mandatory offer system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a fair distribution of management premiums in a situation where the dominance of the company is changing. The mandatory offer rule in the UK is applied when a person holds more than 30% of the voting rights of the target company or a person who holds more than 30% and less than 50% of the voting rights. If either of the two requirements is met, an offer of a mandatory offer must be made to all remaining shares. In this case, the purchase price should be higher than or equal to the highest price paid while buying stocks for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tender offer period. The mandatory offer must be made for all of the remaining shares, but the final acceptance need not be made for all remaining shares. This mandatory offer system allows shareholders to be equitably distributed to all shareholders by restricting the sale of stocks held by minority shareholders at undervalued prices during the tender offer period. The mandatory offer cause the burden of funds to increase and inhibit the acquisition of the enterprise indiscreetly. Howev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does not have any rule on the mandatory off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UK-based mandatory offer rule to Korea, which alleviates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and encourages the tender offer to be more carefully select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purchas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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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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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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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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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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