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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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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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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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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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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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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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의 문제는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인 이해, 평등권에 대한 이해와 모두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국가사회 구성원에 던져진 인권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헌법」상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를 동성혼을 불허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통적 사회에서 가정이 성차별적인 제도가 많았던 점을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동성혼을 불허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질서에 걸맞은 혼인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간의 혼인 선례가 없고 낯선 형태라는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운명을 정할 자유가 있으며, 혼인의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성향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혼인의 여부와 내용의 형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과 행복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성혼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크게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입법부에서 논의되거나 발의된 적도 없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이다. 논의 중에 폐기되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의된 법안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입법부의 인권인식 수준과 국민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추정해볼 여지도 준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가톨릭 국가에서조차 동성혼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성혼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여 등록된 동반자관계나 시민연합과 같은 대체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제도를 택했던 국가들도 동성혼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고 기본권 보장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민법」의 혼인 규정을 개정하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자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e same-sex marriage issue is related to the human dignity, right to pursuit of the happiness, right to decide his/her own destiny, privacy, protection of the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It also meets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 the level of our social conscience to protect the minority.
Our Constitution regulates that the marriage and the family life should be on the basis of the equality of the both sexes. Some interpret it that the marriage is the matter between man and woman in our constitution.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 is to correct the traditional marriage and family life discriminating the women. There is no evidence of the intention to prevent the same-sex marriage.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statements to prevent the same-sex marriage. As we did not know the idea of the same-sex marriage before, there was no legal prevention of the same-sex marriage. There is objection against the same-sex marriage for the reason of the religious belief or the social confusion of the marriage of inability of childbearing. But our constitutional order does not allow people to enforce their own religious beliefs to the others. There are lots of marriage of no childbearing already. The freedom of marriage is guaranteed for all the people to choose the spouse as far as it does not encroach the others’ marriage relations.
The same-sex marriage has been issued several times in our society, but is has never be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are more than 20 countries legalized the same-sex marriage including the Catholic dominant nations. There are suggestions to prepare the alternate systems such as the civil union or the registered partnerships. But lots of the nations transformed these alternatives to the marriage. The legalization of the same-sex marriage would strengthe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 may consider to revise the Civil Act and related laws to admit the same-sex marriage clearly. The legislators have obligatio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without neglecting the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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