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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 Etude sur la prevention des infections nosocomiales en matiere de droit public - En analysant l’exemplaire frnaca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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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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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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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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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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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병원내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내 감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이환된 감염으로,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 이상의 환자에게서 병원내 감염이 나타나고,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10%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병원내 감염은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와 결합하여 심각한 공공 보건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원내 감염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프랑스와 달리, 병원내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민사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어서,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내 감염의 경우에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면, 발생빈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국가가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결과채무로서의 안전성 의무”를 입법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 가지는 특수성, 즉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에 비추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적 연대(solidarite nationale)”에 기초한 피해의 구제를 체계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책임법제와 피해구제를 이분화 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판례와 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Etant donne que nombreux accidents de “infections nosocomiales(IN)” se sont produits en Coree, ces incidents ont suscite la vigilance de tous. Les infections nosicomiales sont les linfections contractees dans un etablissement de sante. Si les infections nosocomiales est survenues, elles constituent une menace permanente pour le bon fonctionnement des systemes de sante et ont une incidence negative sur la qualite de la prestation des services de sante. Selon Rapport de OMS, les infections nosocomiales constituent l’un des evenements indesirables les plus courants dans la prestation de soins et un probleme de sante publique majeur ayant un impact sur la morbidite, la mortalite et la qualite de vie. A un moment, au moins 10% dans les pays en developpement contracteront au moins une IN. Ces infections constituent egalement une charge economique importante au niveau social. Cependant, un pourcentage eleve des IN peut etre evite par des mesures efficaces de prevention et de controle des infections.
Les infections nosocomiales ne sont plus le probleme specifique dans le domaine limite, elles provoquent une menace de sante publique en combinaison du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et le developpement medical. En depit de la gravite, la prevention et de controle est en Coree a ses debuts et imperfectionne. Si la legislation coreenne a adopte certaines dispositions, ses effectivite sont sujettes a discussion. Au niveau nationale, les donnees exhaustives n’ont pas ete recensees, au niveau hospitalier, les difficultes financieres font obstacle a la prevention des infections.
De ce point de vue, on peut tirer la lecon des experiences francaises. La politique et systeme francais est en train d’orienter ses efforts sur la recherche des causes et sur les traitements adaptes aux pathologies infectieuses afin, en ameliorant les connaissances sur ce phenomene, de mieux en maîtriser l’apparition et les consequences. Par adoption de la loi n° 2002-303 du 4 mars 2002 et la loi n° 2002-1577 du 30 decembre 2002, le legislateur avait pour objectifs de simplifier les regles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ections nosocomiales. Les resultats desires semblent partiellement atteints dans la mesure où le regime legal est parvenu a trouver des compromis et solutions jusque-la non realises alors qu'il demeure encore plusieurs ordres de difficultes a resou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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