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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과 ‘보좌신부’(vicarius paroecialis)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저자
신동철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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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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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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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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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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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1917년 법전과 1983년 법전이 규정하는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과 ‘보좌신부’(vicarius paroecialis)에 관한 법조문 분석의 고찰을 통해서 양자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1983년 교회법전 제515조- 제552조는 ‘본당 사목구’(parochia),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 ‘보좌신부’(vicarius paroeciali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세기 이후에 사제가 시골에 고정적으로 상주하면서 ‘교구’(dioecesis)와 구별되는 ‘본당 사목구’(parochia)와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 제도가 생겨났다. 그리고 본당 사목구의 원활한 사목을 위해서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에게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보좌신부’(vicarius paroecialis)를 두게 되었다.
제519조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규범에 따라 다른 탁덕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으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라고 규정한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은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이고, 교구장의 권위 아래서 사목을 하며, 주교 교역의 분담자이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은 다른 성직자들과 협력해야 하며, 평신도들과 협력해야 한다. 1983년 교회법전은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이 단순히 교구장 주교의 대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은 자신이 맡은 본당 사목구에서 교회법이 그가 지닌 직무에 따라 부여해 준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의 권한은 고유하며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따라서(ex officio) 본당 사목구 사목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서 행사한다는 점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신부’ 간의 조화로운 관계와 사목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제공한다. ‘보좌신부’는 본당신부의 협조자로서 본당신부의 권한 밑에서 사목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당신부와 보좌신부는 형제같이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의논하고 도와주며, 서로 모범이 되어 협력하며, 본당 일에 서로 합심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본당 사목구 보좌 역시, 본당신부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삼중 직무에 참여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일종의 차이점이 있다. 어떤 성사적 그리고 전례적 의식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만 맡겨져 있다. 본당 사목구 보좌는 세례성사 집전, 죽음의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병자성사 집전, 그리고 장례 거행에 있어서 본당 주임신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보좌는 직권상 혼인의 주례와 혼례 축복을 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일반적 위임, 혹은 특별 위임을 요청할 수는 있다. 비록 보좌신부가 일반적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본당 내에서 하는 그때마다의 혼인 주례에 대하여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만이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본당 사목구를 대표한다.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신자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없다.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한 아래 본당 사목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와 보좌신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 신뢰와 상호존중’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핵심은 성직자 개인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제들 상호 간의 존중은 일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당 사목구주임과 보좌신부 간의 직무상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작업일 것이다.
The prosecution which provides in about 1917 code of laws and 1983 code of laws with ‘Parochus’ and ‘Vicarius paroecialis’ investigation of the legal text analysis which to lead, it widens of gain and loss in about relationship and role of quantum and character it does. 1983 church code of laws 515th article - 552nd article providing about ‘Parochia’, ‘Parochus’, ‘Vicarius paroecialis’. After 5th century, Priest that was permanently stationed fixation in the country and ‘dioecesis’ come are distinguished ‘Parochia’ and ‘Parochus’ systems originated. And it respects cure of souls which the ‘Parochia’ it wants it stood and in the ‘Parochus’ one person or the various ‘Vicarius paroecialis’ it became.
Can. 519 - Parochus est pastor proprius paroeciae sibi commissae, cura pastorali communitatis sibi concreditae fungens sub auctoritate Episcopi dioecesani, cuius in patrem ministerii Christi vocatus est, ut pro eadem communitate munera exsequatur docendi, sanctificandi et regendi, cooperantibus etiam aliis presbyteris vel diaconis atque operam conferentibus christifidelibus laicis, ad normam iuris.
According to this law article, the ‘Parochus’ is the characteristic shepherd of ‘Parochia’, who ‘cure of souls’ stands authoritative lower part Dean, who is a sharer of bishop’s religious work. Also ‘Parochus’ must cooperate with the different ministers, must cooperate with the believers. 1983 code of laws becomes clear that ‘Parochus’ is not simply being proxy of the Dean. From the ‘Parochia’, ‘Parochus’ keeps exercises allowed that the characteristic authority which the Law of Church according to the his duty. His authority is characteristic and it is exercised with name of himself. Even if he ‘ex officio’ accomplishes the ‘cure of souls’ that the obvious fact is certainly stands authoritative lower part of the Dean. The second Vatican Council provides with between ‘Parochus’ and ‘Vicarius paroecialis’ with harmonize relationship the basic rules for ‘cure of souls’. ‘Vicarius paroecialis’ as the cooperative person of the parish priest, accomplish duty of cure of souls from the authority lower part of the parish priest. Therefore, ‘Parochus’ and ‘Vicarius paroecialis’ will live like the sibling, they will love each other and they will respect, they will consult each other and they will assist, will become the model each other and it will cooperate, it will be a parish church each other to be united and it emphasizes a cooperative effort.
‘Vicarius paroecialis’ as well, similarly with ‘Parochus’ participate with Triple duty about teaches, does holy, rules over. But to between two there is a kind of difference. Some kinds of the sacrament and ritual ceremonies are coming to entrust in only ‘Parochus’. ‘Vicarius paroecialis’ must get the consent of ‘Parochus’ in about baptism, these people who is to in the process of danger of sacrament anointing of the sick, and the funeral. ‘Vicarius paroecialis’ there is not an authority which will the officiating of marriage and blessing of the marriage. But it will be able to request ‘Delegatio generale’, or ‘Delegatio speciale’ from Dean or Parochus’. Though ‘Vicarius paroecialis’ receives ‘Delegatio generale’ but in order to be requested the permission of Parochus’ in about the officiating of marriage every of that time when he does from within the parish church. Only ‘Parochus’ will represent ‘Parochia’ in all legal business. ‘Vicarius paroecialis’, there is not a duty which will read Mass in the intention for the believers. ‘Vicarius paroecialis’ accomplish ‘cure of souls’ of parish church in authority lower part of ‘Parochus’ and must report in about him.
Most important thing for smooth relationship between ‘Parochus’ and ‘Vicarius paroecialis’ is ‘Personal Trust and Mutual Respect’. Finally, the core of problem solving is individual personality of the minister.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Catholic Theology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6-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CATHOLIC THE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 | 0.1 | 0.1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09 | 0.07 | 0.59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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