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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통상임금의 효력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 Grenze der Tarifautonomie für die zusätzliche Vergütu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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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8(26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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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 법원은 통상임금산정 범위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로 보고 있다. 이러한 데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과 근로기준법 상 제도화해 놓은 가산임금지급 규정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의 결정은 노사 간 단체교섭질서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최저임금법리나 차별법리에 반하지 않는 한 노사가 합의로써 정한 임금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때 노사 간 합의를 통하여 확정하게 되는 임금이란, (i) 통상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사전에 확정하게 되는 임금 총액과 (ii) 향후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는 야간, 연장 등 비통상적 근로제공의 경우에 지급할 가산임금의 지급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임금결정에 있어 노사 합의원리는 비통상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가산임금산정 방식도 포함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노사 당사자가 기본급의 인상폭을 스스로 단결하여 교섭을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중립적 지위에서 단체교섭자치질서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근로3권 질서다. 그런데 굳이 가산임금의 산정에 관하여서만은 굳이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 법이론적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다. 나아가 우리 법원은 그 동안 통상임금과 같은 도구개념의 해석에 있어 지나친 형식적 해석과 적용은 지양하여 왔다. 평균임금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러했고, 정리해고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절차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또한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종래 법원의 입장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넓히고, 가산 할증률을 높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로보는 것은 결국 단체교섭질서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에 국가 강행법률이 개입한 것에 다름 아니며, 오히려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이 가산임금 산정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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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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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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