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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판결과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 - 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 =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onfirming the Nonexistence of a Lien and the Effect of the Linen During Follow-up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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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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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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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1685 decided July 14, 2022 states that if a defendant’s lien has become valid after the ruling on commencing an auction and before the ruling on commencing a double auction, when there i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onfirming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lien during the previous auction, claiming that the defendant has the lien during the follow-up auction requested by the collateral mortgagee after withdrawing the previous auction does not go against the res judicata of the previous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onfirming the nonexistence of the lien. Also, the decision states that the defendant can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using the lien during the follow-up auction taking place in succession of the withdrawn auction. That i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to state that when the lien became valid after the ruling on commencing an auction and before the ruling on commencing a double auction, the lien has opposing power during the follow-up auction that took place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previous auction. However, in this case, the lien of the defendant falls under mercantile liens; therefore, it is unfortunate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a court ruling regarding a civil lien was applied to confirm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without stating the reason.
In addition, due to the principle of takeover, the lien is not extinguished by sale. If a report is filed on the lien, the selling price of the immovable subject for auction drops. There have been criticisms that this violates the rights of both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first priority security holder. The legal principles of court rulings reflect such criticisms and interpret the effect of the lien restrictively. However, in a legislative sense, like other collaterals, it is necessary to add a provision to recognize that a lien has preferential payment right, as well as abolish Article 91 (5)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at defines the principle of takeover, and revise Article 91 (2) to state “All mortgages and lien on the sold immovables shall be extinguished by such sale.”
대상판결은 경매개시결정 후 이중경매개시결정 전에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취하된 선행 경매절차를 승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피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선행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로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은 상사유치권에 해당하는데, 민사유치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점이 아쉽다.
한편 인수주의로 인해 매각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유치권의 신고가 있으면 경매부동산의 매각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매수인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판례의 법리는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입법적으로 다른 담보물권과 같이 유치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수주의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폐지하고 제2항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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