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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 = Are loans to subsidiarie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xcluded from VAT? - Criticism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60662 sentenced on January 17,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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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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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20(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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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고, 자금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과세의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눈에 띄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나자 금융지주회사들은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일반소비세로서의 근본이념과 중립성의 원칙을 놓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공급가액’, ‘대가’와 같은 부가가치세제의 핵심 개념을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면세와 비과세의 올바른 판단순서를 그르쳤다.
이 글에서는 모든 거래를 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나눈 다음 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도 면세와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개념 지음으로써, 면세와 비과세의 올바른 판단순서를 제시한다.
또한 대가의 개념을 정의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용역의 무상공급을 분석한다. 우리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및 EU 규정과 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종합하면 ‘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이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여이자는 대여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자금대여원금 및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자금대여용역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있는 ‘대가’에 해당한다. 나아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용역공급의 대가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용역은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대여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설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용역이 비과세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 개정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적용하면 대여이자를 비과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거를 극복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일반소비세로서의 근본이념과 중립성의 원칙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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