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 Korean Companies’ Response to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GDP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3-452(40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이하 GDPR)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틀이자,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처리와 이전에 관한 룰이다. EU 회원국에 대해서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법규제로서 GDPR은 2016년 4월에 제정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GDPR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DPR 제1조). GDPR은 우리나라 기업이 EU 거주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EU 역외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GDPR 제3조 「역외적용」). GDPR에서는 EU 역내기업으로부터 EU 역외의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반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GDPR 제44조 「정보이전」). 또한 GDPR에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
고도로 글로벌화된 사회환경에서는 정보의 국경을 넘는 유통 및 활용이 불필요하게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GDPR에서의 정보 이전제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표준계약조항이나 본인 동의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럽위원회와 적정성 인정을 위한 대화를 잘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EU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EU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기 위한 수단 즉,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 SCC)」 또는 구속적 기업준칙(Binding Corporate Rule : BCR)」 또는 본인으로부터 정보 이전에 관한 동의에 의하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정보를 이전해야 한다.
또한 GDPR에서는 JEITA 등으로부터의 요망을 받아 「적절한 안전관리조치에 의한 제3국에의 정보 이전」의 한 가지 조치로서 「인증제도」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보급되어 있는 제3자 인증제도를 이용한 국경을 넘는 정보 이전에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혹은 민간분야 전체적으로) 적정성 인정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에 근거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무조건 EU에서 정보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s a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EU) and is a rule concerning the processing and relocation of personal data. GDPR has been enacted in April 2016 as a regulation that directly affects EU member states,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25, 2018.
Where Korean companies deal with EU resident personal information while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to EU residents, will also be subject to GDPR (GDPR Article 3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principle, GDPR prohibits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companies in the EU region to third countries outside the EU (Article 44 “Information Transfer" in GDPR). There is also provision in GDPR that regulations are not handled by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regulation is enhanced by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arding the limitation of data transfer in the current GDPR,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 companies respond by standard contract clause or individual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tle a dialogue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cognize adequacy. As a Korean company dealing with the EU in a state that adequacy has not yet been admitted, means for conformity with the EU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amely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or binding company regulations (Binding Corporate Rule: BCR) or from the person himself / herself agreeing on data transfer, adequacy is recognized and information must be transferred.
Also,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JEITA, etc. in GDPR,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added as one measure of “data transfer to third country by appropriate safety control measures". This opens the way for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 using the third-party certification system prevalent in our country. In the event that long-term assessment of adequacy is required for Korea as a whole (or for the private sector as a whole), in the next best practice, companies that have obtained certification based on certain requirements in Korea will be able to receive data transfer unconditional from the E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