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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인에서 채권자평등원칙과 그 제한에 대한 검토 = Abwägung zwischen der Gläubigergleichbehandlung und dem Vertrauensschutz aus Anlass der Reform der Vorsatzanfecht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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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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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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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1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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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산법이 정하고 있는 세 가지 부인권 중 고의부인은, 행위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행위가 무상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넓고 실무에서도 고의부인이 자주 문제가 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고의부인은 파산재단을 충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면서도,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들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그만큼 높은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부인의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경우에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가 발달하지 못했다.
2017년 이루어진 독일도산법 개정은 고의부인과 관련해서 경제계 및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고의부인기간을 단축하고(제133조 제2항), 채무자의 법적 행위가 본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만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되도록 상대방의 악의추정규정을 축소하며(제133조 제3항 제1문), 상대방과 채무자가 지급완화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른 부인의 대상은 될 수는 없으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시거래적 현금거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현금거래에서는 채무자 행위가 불공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 경우에 한해서 고의부인을 허용한다고 하여 고의부인의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범위의 연체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현금거래로 인정한다.
이 중에서도 수익자인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증명책임을 정하는 법리나 추정 규정은 우리 부인권의 상당성 판단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정에 대한 주요비판은 실제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상황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다소 경직된 추정규정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법은 독일법과 달리 상당성 요건을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지행위라는 상황 또는 채무자의 지급능력 회복을 위한 지급완화 허락이라는 사정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상당성의 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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