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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을 보장 받을 권리의 개념과 내용 = The Concept and Contents of right to Basic Learn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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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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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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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학습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권, 납세의 의무 등 다른 기본권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육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정책들도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헌법학과 교육법학에서 기초학력의 개념과 보장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헌법 및 교육법상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근거하여 최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입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의 개념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 한 교육학의 개념을 사용하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보장을 범위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기초학력은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역량인 문해력(Literacy), 수리력, 심리·사회적 역량 등을 말한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의 헌법적 근거는 인격권, 인격성장권,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다. 인격권과 인격성장권을 통해 한 인간이 인격체로 성장, 발전, 유지하며, 인격성장과 발전은 학습권을 통해 실현되며, 학습권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등 기초학습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데 핵심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헌법상 기초학력 보장의 내용은 능력과 적성에 따른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조성의무의 이행, 교육수요자의 기초학력보장요구권 등이다. 즉, 학습자와 보호자는 기초학력을 진단받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기초학습기회 제공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내적 환경(진단 기준,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과 외적 환경(인적, 물적, 재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지며, 학교와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책무성을 가진다.
Basic learning ability is a basic skill to be nurtured through learning and educating to pursue the dignity and happiness,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s, and growth and development as a person. Besides, Basic learning ability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the minimum capacity necessary to fulfill other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such as freedom of speech, labor rights, election rights, etc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education policies have not yet been settled. Moreo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concept and guarantee of Basic learning ability i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basic learning ability i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what it means to guarantee Basic learning ability, and what directions and cont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islative proposals to guarantee it.
Guaranteeing Basic learning ability i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requires that learners be diagnosed with it, provide learning opportunitie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are appropriate for students eligible for learning support,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prep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for it.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request Basic learning ability guarantees by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to create an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diagnostic tests for basic education, etc.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Basic learning ability described above, and schools and teachers have accountability as education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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