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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상 주요 쟁점 = 절차보장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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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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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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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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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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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은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할 때 거치는 일련의 절차인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작용하는 「행정절차법」의 상세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제도화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보호가 증진되었음은 곧 「행정절차법」 제정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 등의 행정절차법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행 행정절차법은 지나치게 처분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절차 일반을 보다 폭넓게 아우르는 행정기본법의 역할은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법태도는 종래 우리 행정소송이 처분을 매개로 한 취소소송중심주의에 강하게 치우쳐 있던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입법적 변화가 요청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처분절차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아마도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종래 거부처분을 사전통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의 인정범위, 처분의 이유제시의 정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및 허용시기,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 여부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법원의 태도 역시 확립되어 왔다.
위와 같은 논의들은 근본적으로는 절차적 정의와 행정의 효율성 상호간의 충돌 및 형량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판례는 행정의 효율성을 상당 부분 감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엄격한 준수 및 그를 통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일견 행정경제나 소송경제를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를 보다 표준화 · 능률화함으로써 행정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국민에 대한 설득기능을 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여 사전적 · 예방적 권리구제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기능을 감안할 때, 절차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절차법의 해석 및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Since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especially the appeal litigation, it is indispensable to examine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hich is a series of procedures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goes through when making decisions in determining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which works as a general statute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stipulating common matters concer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thereby ensuring th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administration. In addition,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promoted. These are the products of the enactment of the Act.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Act is so biased towards disposition procedure that it could not fully carry out the role of administrative basic law that covers the whole area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when compared with that of Germany or the United States. Of course, such legislative position may be interpreted as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been strongly oriented toward revocation litigation. However, more positive legislative chang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Act, which prescribes the disposition procedure mainly, are presumed to be the prior notice of disposition, hearing, and declaration of reason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so much discussions over whether to recognize the disposition of refusal as a subject of prior notice, the extent of the reason for omitting seeking opinions such as hearing, the degree of declaration of reasons, whether to recognize the recuperation of procedural defect, the time permitted for the recuperation of procedural defect, and whether to recognize the procedural defect as a independent reason for revocation. The precedents have also been established along with those.
These discussions fundamentally result in the problem of conflict and balance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we can confirm that precedents take a considerable part of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Strict adherenc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nsuring procedural rights through it may seem to hinder the administrative or litigation economy at a glance. However, from a longer-term point of view,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contribute to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operation by standardizing and streamlining the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operation. And they can function as a proactive and preventive remedy by preventing unnecessary disputes through the persuasion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apply the Act more positively in order to expand procedural protection, considering such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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