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각부의 법해석권과 정부입법 = 저작권법 제1조의 입법목적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2(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의 행정법학은 지금까지 판례상의 도그마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한 법체계 구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즉, 행정법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의 실정법에 대한 해석이었다. 법원의 법해석은 구체적인 경우 ‘법문의 가능한 의미’에서의 법해석을 넘어 ‘법형성’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법원의 법형성권을 아무리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법창조권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실정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즉 입법론(de lege ferend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의 임무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되어 있고 행정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행정법학을 구축해야한다3)는 관점에서 보면, 행정임무 또는 행정작용의 초점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의 입법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행정에게 요구되는 행정작용은 단순한 법률의 집행이 아니라 행정이 주체적으로 형성적인 성격의 임무를 수행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정작용유형의 중심에는 행정의 입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학은 앞으로 행정이 수행하는 입법 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지금까지 행정법학이 대상으로 했던 행정입법의 주된 유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었다. 말하자면, 실제 행정, 특히 중앙부처인 행정각부가 수행하는 핵심 임무에 해당하는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단순한 법률의 집행을 넘어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행정의 법령 해석권한 및 이에 근거한 행정의 입법권한 및 의무에 대한 논의를 문화행정의 기본법인 「저작권법」 제1조의 해석과 정부입법, 특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적용시켜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저작권법」 의 목적조항에 대한 행정의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해석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행정각부의 법해석권과 관련하여, 목적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 – 개별 실체적 조항 –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법원의 최종적 해석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 제1조 목적조항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해석의 방법론 중 하나인 목적론적 해석은 목적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해 일정한 목적을 전제한다. 즉, 목적의 일관되고 단일한 이해를 전제로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데 불과하다. 이에 반해 행정각부는 목적조항의 구체적 해석 여하에 따라 법률의 해석을 넘어서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고,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법의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치를 중간목표로 규정하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이라는 최종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저작권환경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최종목적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두 가지 직접목적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한다. 나아가 능동적으로 정부입법에 임해야할 의무까지 인정된다.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has developed mainly legal hermeneutics based on Dogmatik. In other words, to this day legal interpretations of courts have been main objects of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In specific ruling cases, to rely only on positive laws may lead to absurd results. At this moment we are expected to move to de lege ferenda. However this should not be positively sought after by courts. More and more administrative mission is increasingly expanding and at the same tim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thoght one of the most important type of administrative actions. It is a matter of universal knowledge that simply executing laws is not only mission of administration. It has to perform its missions more actively and autonomously.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administrative legislation stands on. Today it is thoght to consist of two types, legal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Furthermore subjects regarding introducing bills by the Executive, which is en effet the core mission of the Executive Ministries, have not been rarely researched in the area of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That in its turn shows that administration has legal power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ased o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this authority surly includes introducing bills, which should be object of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Having above-said, we can make our way to subjects of interpreting Art. 1 of the copyright act and making laws including introducing bills. Apart from other articles of the act, article 1, the purpose article, is the object of interpretation, of which administration has preferential and positive power. Even when courts perform teleological interpretation facing concrete cases, they are least likely to do it having such a active stance. They just interpret concrete clauses on the assumption that purpose article has certain meaning rather than interpreting the very purpose article. On the other hand administration has authority to interpret purpose clause analytic and in-depth as well. Moreover administration may of its own accord move to legislation and when required, it should. Specifically art. 1 of the copyright act has two kinds of conflicting intermediate objectives on the surface and one final objective saying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Here it is argued that by considering the final objective on the active basis and interpreting provisional two objectives more flexibly, administration should reflect it to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including introducing bills if necessar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1 | 1.37 | 1.384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