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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방향에 관한 고찰 = Expanding the Standing of Revocatio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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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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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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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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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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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more active than in the past, meanwhile, the area of administration is getting stronger and expanding. If we consider this realit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of plaintiffs should be appropriately chang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matters. The issue of plaintiff's standing to institute litigation deals with the matter of who can br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Especially, the issue of deciding the person who can institute such suit has been discussed a lot in relation to revocation suits.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South Korea states that “Revocation litigation may be instituted by a person having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tc.”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tipulates standing for a revocation litigation is “a person with a legal interest”. However, the scope of the plaintiff is too narrow in this law, therefore ‘those who have legal profits’ should be amended, and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the plaintiff should be broadened.
These discussions have been going on for decades, but it is not decided.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meaning of the standing system and the need to expand it. Also, the trends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our country and foreign counties about the plaintiff eligibility was examined. Finally, I examined the legislative proposal for expanding the standing.
오늘날 행정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행정활동은 사회복지행정, 환경행정, 소비자행정, 도시계획행정 등 국민생활에 깊이 닿아 있고, 이러한 행정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특정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뿐 아니라 소비자, 지역주민, NGO 환경단체 등 다수인 일반에게 공통되는 집단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행정소송이 갖는 행정에 대한 적법성의 통제기능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주관적 권익구제 기능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본고는 행정에 대한 적법성의 통제기능과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이라는 행정소송의 양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의 동향, 외국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 단체소송 등 제3자의 원고적격, 원고적격의 확대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 | 0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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